대법원
일반행정
98두158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12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정리회사는 토지의 매각대금을 한주개발에 대여하여 어음·수표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을 보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주식회사 한주(다음부터는 정리회사라고만 한다)가 1994. 8. 31.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용으로 매수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 7. 13.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게 매각한 사실,정리회사는 계열사인주식회사 한주개발에 출자하여한주개발의 주식 중 15.36%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한주개발의 채무 중 530억 원 이상을 연대보증하고 있었던 사실,정리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한주개발에 대여하여 어음·수표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계열사에 대여한 것이라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주식회사 한주(다음부터는 정리회사라고만 한다)가 1994. 8. 31.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용으로 매수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 7. 13.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게 매각한 사실,정리회사는 계열사인주식회사 한주개발에 출자하여한주개발의 주식 중 15.36%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한주개발의 채무 중 530억 원 이상을 연대보증하고 있었던 사실,정리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한주개발에 대여하여 어음·수표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계열사에 대여한 것이라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