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58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12월 22일 선고:

판결요지

정리회사는 토지의 매각대금을 한주개발에 대여하여 어음·수표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을 보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주식회사 한주(다음부터는 정리회사라고만 한다)가 1994. 8. 31.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용으로 매수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5. 7. 13.삼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게 매각한 사실,정리회사는 계열사인주식회사 한주개발에 출자하여한주개발의 주식 중 15.36%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한주개발의 채무 중 530억 원 이상을 연대보증하고 있었던 사실,정리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한주개발에 대여하여 어음·수표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계열사에 대여한 것이라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