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7구253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1998년 8월 21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 중 30,332.59㎡ 부분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으며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1년을 초과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중단이나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6.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358,188,750원



의 부과처분 중 금 354,840,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와 증인 신필균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8. 2. 12. 주택 신축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1990. 7. 19.소외 주식회사 정화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주식회사 정화사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매매계약 토지란 기재의 각 토지를 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서산시죽성동 76의 2도로 99㎡와 같은 동 79의 2 대 2,598㎡는 국유지이어서 매수하지 못하고 1991. 10. 10. 잔금 180,000,000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토지(취득 당시 면적은 61,648㎡이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죽성동 80의 1전 436㎡를 제외한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달 24., 같은 동 80의 1 전 436㎡에 관하여는 1992. 1. 15. 원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1. 8. 28.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15개동 918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뒤 같은 해 9. 초순경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전, 임야로 된 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조성하면서 1991. 9. 11. 대체농지조성비 금 79,966,220원을 지출하였다.

이어 원고는 1992. 1. 13. 건축연면적을 113,031.2㎡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뒤 1992. 4. 8.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15개동 948세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1993. 9. 18. 이 사건 토지 위에 8개동 528세대의 아파트와 유치원, 상가 등을 신축하였을 뿐 나머지 420세대의 아파트는 완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면적을 별지 부동산 목록 중과세부과 토지란 기재와 같이 61,649㎡로 본 뒤 그 중 아파트를 완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30,906.59㎡는 원고가 기초 콘크리트 공사만 하였을 뿐 아파트 건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 9. 10. 원고에게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358,188,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중 금 104,176,3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1991. 8. 28. 아파트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9. 초순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948세대의 아파트와 유치원 및 상가를 건축하는 공사에 착공하고 같은 해 10. 10. 토지 매수잔금을 지급하였는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420세대의 아파트를 유예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아파트 등 건축공사에 착공한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다만, 원고는 취득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61,648㎡인데 그 중 51,245.21㎡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91. 9. 초순경부터 아파트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1,414㎡는 도로로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8,988.79㎡(= 61,648㎡-51,245.21㎡-1,414㎡)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금 4,579,966,220원이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금 667,797,082원(= 4,579,966,220원×8,988.79/61,648)이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액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에 따라 산정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본세액 금 86,813,620원 및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금 17,362,724원 등 합계 금 104,176,344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 104,176,3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서 공장용 토지,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 물류시설용 토지,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를, 제2호에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를 각 들고 있으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항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신필균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파트건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금 4,500,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인 1991. 10. 10.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61,648㎡이었으며, 대체농지조성비는 금 79,966,220원이 소요되었다.

(2) 원고는 1991. 8. 28. 이 사건 토지 위에 대지면적 51,245.21㎡, 건축연면적 112,851.053㎡로 된 아파트 15개동 918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1992. 1. 13. 건축연면적을 113,031.2㎡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뒤 1992. 4. 8. 건축연면적 112,020.58㎡로 된 아파트 15개동 948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1991. 9. 초순경 아파트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데, 1993. 9. 18. 아파트 8개동 528세대와 유치원, 상가 등을 완공하였으나 나머지 420세대의 아파트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바닥 기초 콘크리트와 일부 구간 노면만을 포장한 채 그 때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아파트 528세대, 유치원 및 상가에 대한 대지 면적은 29,328.41㎡이며 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1,414㎡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아파트 일부가 완공될 당시인 1993. 9. 18. 등록전환되고 분할, 합병되면서 별지 부동산 목록 변동 토지(1993. 9. 18. 기준)란 기재와 같이 면적이 61,075㎡로 감소되었다.

(4) 원고는 1997.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나머지 420세대의 아파트 건축공사를 재개한다는 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현재 아파트 골조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라. 판단



(1)구 지방세법 제84조의4 제1항,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거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참조),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입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 16810 판결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잔금을 지급한 1991. 10.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993. 9. 18. 면적이 61,075㎡로 감소된 이 사건 토지 중 29,328.41㎡ 위에는 아파트와 유치원 및 상가를 건축하였으나 위 부지와 도로로 편입된 1,414㎡를 제외한 나머지 30,332.59㎡(= 61,075㎡-29,328.41㎡-1,414㎡) 위에는 바닥 기초 콘크리트와 일부 구간 노면만을 포장하였을 뿐, 아파트가 분양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30,332.59㎡ 부분은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으며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1년을 초과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중단이나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점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액(기납부세액 공제, 가산세 포함)은 별지 세액계산서의 합계란 기재 금 354,840,260원이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금 354,840,260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금 354,840,2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범위 내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