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7구1804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1999년 2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하저장공동시설(공동)의 시가표준 결정에 있어서 조사한 다른 기지는 그 저장물, 저장규모 및 축조시기에 큰 차이가 있어 취득가액을 감안해 결정한 금액 및 시가결정시 참조한 보고서도 지하저장공동시설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잘못된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1. 7.에 한 1996년도 추가분 재산세 333,774,730원, 공동시설세 356,025,720원, 교육세 66,754,9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1997. 6. 11.에 한 1997년도 재산세 609,525,000원, 공동시설세 650,114,180원, 교육세 121,90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는 1996. 6. 거제시 일운면지세포리 8의 7에 있는 원고의 제5비축관리사무소의 지하저장공동시설(2,700만 배럴 규모로서, 이하 이 사건 공동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43,586,759,000원(10만 배럴까지 396,799,000원, 초과시 배럴당 2,300원, 감가율 0.03)으로 하여 재산세 130,760,270원, 공동시설세 139,432,280원 및 교육세 26,152,05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7. 1.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액이 피고 시장이 1995. 12. 29.자로 조사, 결정한 1996년도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1996년도 시가표준액(100만 배럴까지 7,400,000,000원, 초과시 배럴당 7,400원, 감가율 0.0225)에 의하여 다시 154,845,000,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위 1차 부과액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1997. 1. 7. 원고에 대하여 1996년도 추가분 재산세 333,774,730원, 공동시설세 356,025,720원, 교육세 66,754,950원을 부과하였고, 1997. 6. 11. 이 사건 공동의 과세표준을 203,175,000,000원(100만 배럴까지 10,000,000,000원, 초과시 배럴당 1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609,525,000원, 공동시설세 650,114,180원 및 교육세 121,905,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1996년도 추가분 재산세등과 1997년도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1조 제2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은,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시설세의 경우에도 건축물 등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가액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이 된 이 사건 공동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4 내지 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이용국,김중현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동은 원유를 저장하는 설비로, 원고 소유 토지의 지하 암석을 해수면 기준 60 내지 30m 아래에 역 U자형 동굴을 뚫어 놓은 것으로, 원유저장규모는 2,700만 배럴인데, 이 사건 공동과 같은 규모의 원유저장시설은 1998. 8. 31. 비축기지공사가 완료된 여수비축기지의 공동(원유저장규모 2,977만 배럴)이 있을 뿐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공동이 유일한 것이였다.
(2) 1995년도까지 피고 시에서는 이 사건 공동과 같은 대형 저유조를 철판(원형)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이 사건 공동을 기타 저유조로 보아 기준용량 10만 배럴까지는 396,799,000원으로, 초과시 배럴당 2,300원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으며, 앞서 본 원고에 대한 1996년도 1차 부과처분 역시 위와 같이 산정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 부과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 이 사건 공동과 같은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인 내무부(현 행정자치부)가 이를 조정하는 이른바 권형작업을 거쳐 시장, 군수가 이를 정하여 왔으며, 이에 내무부에서는 1996년도 시행 기타물건 과세시가표준액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시도별로 조사대상 물건을 분배하였고, 이 사건 공동과 같은 구축물에 대한 조사는 경기도에서 맡게 되어, 경기도에서는 관내 시, 군에 그 시가 조사를 지시하였던바, 경기도 산하 구리시에서는 원고의 평택기지(1989. 12. 21. 준공된 저장규모 1,935,000 배럴의 LPG저장시설로서, 배럴당 취득가격은 9,718원이다) 및 구리추가기지{1994. 11. 30. 준공된 저장규모 1,400,000 배럴의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우) 저장시설로서, 배럴당 취득가격은 12,358원이다}의 배럴당 취득가격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4) 이에 내무부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형저유조를 기존의 철판(원형) 및 기타에 LNG특수저장조 및 이 사건 공동과 같은 지하암거를 추가하여 구분한 다음, 지하암거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용량 1,000,000 배럴까지는 7,400,000,000원, 초과시 배럴당 7,400원으로 권형조정을 하였고, 피고 시에서는 당시 대규모 원유저장시설로서는 유일한 이 사건 공동에 대하여는 그 시가를 따로 조사하거나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1995. 12. 29.거제시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암거의 과세표준액을 위 권형조정 그대로 결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직전 연도인 1995년도에 비하여 이 사건 공동의 1996년도 과세표준액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7년도 과세표준액은 1996년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30% 이상 증가한 배럴당 1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5) 이 사건 공동은 1986. 5. 31. 준공되었으며, 당시 공사비 총액은 110,454,860,350원(1996. 1. 1.현재 감가상각한 원고의 장부상 가격은 65,223,264,685원이다)이었는데, 위 평택기지나 구리추가기지와는 그 저장규모, 저장물의 종류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공동과 비슷한 규모의 원유저장시설로서 1998. 8. 31. 준공된 여수비축기지의 경우 이 사건 공동과 달리 저유공동에서 직접 원유를 출하하는 등(이 사건 공동의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수평의 터널을 뚫은 후 그 터널 중간 부분에서 직하강 터널을 만들어 해수면 기준 75m 아래에 원유의 입출하 설비로서 저유공동에 연결된 펌프실이 설치되어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에 비하여 기능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데, 그 공사비는 배럴당 7,144원이다.
(6) 한편 피고의 의뢰로 이 사건 공동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경상대학교부속생산기술연구소는, 이 사건 공동의 1985년도 기준 원가총액을 157,971,661,952원으로 보아, 여기에 원가구성요소별로 물가지수, 경제성장률, 환율, 지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1996. 1. 1. 기준으로 위 원가총액을 353,511,430,339원으로 평가한 다음 재산세 기부과재산의 평가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감가상각(내용연수 40년, 정액법, 잔존가액 10%)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의 배럴당 과세표준액을 9,403.38원으로 산출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과 같은 저유조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는바,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여기서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 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1333 판결참조)
(2)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 공동에 대하여 1996년도에는 배럴당 7,400원을, 1997년도에는 배럴당 10,000원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한 것이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동은 대규모 원유저장시설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시가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공동과 같은 규모의 저장시설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 용도,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이 사건 공동의 경우 그 사용연수는 알 수 없으나, 원유저장시 찌거지가 침전되는 현상이 있어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등 제반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 공동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조사한 위 평택기지 및 구리추가기지를 이 사건 공동과 비교하여 보면 그 저장규모나 저장물의 종류 및 축조시기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그 취득가액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액이 이 사건 공동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동의 1996. 1. 1.자 시가를 배럴당 9,403.38원으로 본경상대학교 부속생산기술연구소의 보고서(을 제14호증)는 이 사건 공동의 건설에 투입된 각 요소별 원가(더군다나 위 보고서는 이 사건 재산세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보안설비, 통신설비, 조경설비 등 각종 설비의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를 단순히 1996. 1. 1.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를 감가상각한 가액으로 이 사건 공동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동과 비슷한 규모로 저장물이 동일한 여수비축기지의 경우 이 사건 공동 보다 그 기능이 향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축가격은 1998. 8. 31. 완공기준으로 7,144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동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996년도의 경우 배럴당 7,400원으로, 1997년도의 경우 배럴당 10,000원으로 각 결정한 조치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1. 7.에 한 1996년도 추가분 재산세 333,774,730원, 공동시설세 356,025,720원, 교육세 66,754,950원의 각 부과처분 및 1997. 6. 11.에 한 1997년도 재산세 609,525,000원, 공동시설세 650,114,180원, 교육세 121,90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는 1996. 6. 거제시 일운면지세포리 8의 7에 있는 원고의 제5비축관리사무소의 지하저장공동시설(2,700만 배럴 규모로서, 이하 이 사건 공동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43,586,759,000원(10만 배럴까지 396,799,000원, 초과시 배럴당 2,300원, 감가율 0.03)으로 하여 재산세 130,760,270원, 공동시설세 139,432,280원 및 교육세 26,152,05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7. 1.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액이 피고 시장이 1995. 12. 29.자로 조사, 결정한 1996년도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1996년도 시가표준액(100만 배럴까지 7,400,000,000원, 초과시 배럴당 7,400원, 감가율 0.0225)에 의하여 다시 154,845,000,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위 1차 부과액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1997. 1. 7. 원고에 대하여 1996년도 추가분 재산세 333,774,730원, 공동시설세 356,025,720원, 교육세 66,754,950원을 부과하였고, 1997. 6. 11. 이 사건 공동의 과세표준을 203,175,000,000원(100만 배럴까지 10,000,000,000원, 초과시 배럴당 1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609,525,000원, 공동시설세 650,114,180원 및 교육세 121,905,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1996년도 추가분 재산세등과 1997년도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1조 제2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은,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시설세의 경우에도 건축물 등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가액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이 된 이 사건 공동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4 내지 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이용국,김중현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동은 원유를 저장하는 설비로, 원고 소유 토지의 지하 암석을 해수면 기준 60 내지 30m 아래에 역 U자형 동굴을 뚫어 놓은 것으로, 원유저장규모는 2,700만 배럴인데, 이 사건 공동과 같은 규모의 원유저장시설은 1998. 8. 31. 비축기지공사가 완료된 여수비축기지의 공동(원유저장규모 2,977만 배럴)이 있을 뿐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공동이 유일한 것이였다.
(2) 1995년도까지 피고 시에서는 이 사건 공동과 같은 대형 저유조를 철판(원형) 및 기타로 구분하여 이 사건 공동을 기타 저유조로 보아 기준용량 10만 배럴까지는 396,799,000원으로, 초과시 배럴당 2,300원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으며, 앞서 본 원고에 대한 1996년도 1차 부과처분 역시 위와 같이 산정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 부과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 이 사건 공동과 같은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인 내무부(현 행정자치부)가 이를 조정하는 이른바 권형작업을 거쳐 시장, 군수가 이를 정하여 왔으며, 이에 내무부에서는 1996년도 시행 기타물건 과세시가표준액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시도별로 조사대상 물건을 분배하였고, 이 사건 공동과 같은 구축물에 대한 조사는 경기도에서 맡게 되어, 경기도에서는 관내 시, 군에 그 시가 조사를 지시하였던바, 경기도 산하 구리시에서는 원고의 평택기지(1989. 12. 21. 준공된 저장규모 1,935,000 배럴의 LPG저장시설로서, 배럴당 취득가격은 9,718원이다) 및 구리추가기지{1994. 11. 30. 준공된 저장규모 1,400,000 배럴의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우) 저장시설로서, 배럴당 취득가격은 12,358원이다}의 배럴당 취득가격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4) 이에 내무부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형저유조를 기존의 철판(원형) 및 기타에 LNG특수저장조 및 이 사건 공동과 같은 지하암거를 추가하여 구분한 다음, 지하암거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용량 1,000,000 배럴까지는 7,400,000,000원, 초과시 배럴당 7,400원으로 권형조정을 하였고, 피고 시에서는 당시 대규모 원유저장시설로서는 유일한 이 사건 공동에 대하여는 그 시가를 따로 조사하거나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1995. 12. 29.거제시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암거의 과세표준액을 위 권형조정 그대로 결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직전 연도인 1995년도에 비하여 이 사건 공동의 1996년도 과세표준액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97년도 과세표준액은 1996년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30% 이상 증가한 배럴당 1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5) 이 사건 공동은 1986. 5. 31. 준공되었으며, 당시 공사비 총액은 110,454,860,350원(1996. 1. 1.현재 감가상각한 원고의 장부상 가격은 65,223,264,685원이다)이었는데, 위 평택기지나 구리추가기지와는 그 저장규모, 저장물의 종류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공동과 비슷한 규모의 원유저장시설로서 1998. 8. 31. 준공된 여수비축기지의 경우 이 사건 공동과 달리 저유공동에서 직접 원유를 출하하는 등(이 사건 공동의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수평의 터널을 뚫은 후 그 터널 중간 부분에서 직하강 터널을 만들어 해수면 기준 75m 아래에 원유의 입출하 설비로서 저유공동에 연결된 펌프실이 설치되어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에 비하여 기능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데, 그 공사비는 배럴당 7,144원이다.
(6) 한편 피고의 의뢰로 이 사건 공동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경상대학교부속생산기술연구소는, 이 사건 공동의 1985년도 기준 원가총액을 157,971,661,952원으로 보아, 여기에 원가구성요소별로 물가지수, 경제성장률, 환율, 지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1996. 1. 1. 기준으로 위 원가총액을 353,511,430,339원으로 평가한 다음 재산세 기부과재산의 평가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감가상각(내용연수 40년, 정액법, 잔존가액 10%)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의 배럴당 과세표준액을 9,403.38원으로 산출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과 같은 저유조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는바,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여기서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 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1333 판결참조)
(2)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 공동에 대하여 1996년도에는 배럴당 7,400원을, 1997년도에는 배럴당 10,000원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한 것이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동은 대규모 원유저장시설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시가를 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공동과 같은 규모의 저장시설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 용도,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이 사건 공동의 경우 그 사용연수는 알 수 없으나, 원유저장시 찌거지가 침전되는 현상이 있어 영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등 제반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먼저 이 사건 공동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조사한 위 평택기지 및 구리추가기지를 이 사건 공동과 비교하여 보면 그 저장규모나 저장물의 종류 및 축조시기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그 취득가액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액이 이 사건 공동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동의 1996. 1. 1.자 시가를 배럴당 9,403.38원으로 본경상대학교 부속생산기술연구소의 보고서(을 제14호증)는 이 사건 공동의 건설에 투입된 각 요소별 원가(더군다나 위 보고서는 이 사건 재산세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보안설비, 통신설비, 조경설비 등 각종 설비의 비용도 포함하고 있다)를 단순히 1996. 1. 1.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를 감가상각한 가액으로 이 사건 공동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동과 비슷한 규모로 저장물이 동일한 여수비축기지의 경우 이 사건 공동 보다 그 기능이 향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축가격은 1998. 8. 31. 완공기준으로 7,144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동의 과세시가표준액을 1996년도의 경우 배럴당 7,400원으로, 1997년도의 경우 배럴당 10,000원으로 각 결정한 조치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