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1999두413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4월 2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여수비축기지의 신축가격이 배럴 당 7,144원인 사정만으로 저유조의 시가표준액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거제시일운면 지세포리 8의 7에 있는 원고 소유의 제5비축관리사무소의 지하저장공동시설(1986. 5. 31. 준공된 저장규모 27,000,000배럴의 원유 저장시설임, 이하 이 사건 저유조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도 시가표준액을 154,845,000,000원(배럴 당 5,735원)으로, 1997년도 시가표준액을 203,175,000,000원(배럴 당 7,525원)으로 각 결정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재산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를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조사한 원고의 평택기지(1989. 12. 21. 준공된 저장규모 1,935,000배럴의 LPG 저장시설로 배럴 당 취득가액은 9,718원이다) 및 구리추가기지(1994. 11. 30. 준공된 저장규모 1,400,000배럴의 휘발유, 등유, 경유 저장시설로서, 배럴 당 취득가액은 12,358원이다)는 이 사건 저유조와 비교하여 보면 그 저장규모나 저장물의 종류 및 축조시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 그 취득가액을 감안하여 결정한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저유조와 비슷한 규모로 저장물이 동일한 원고의 여수비축기지(1998. 8. 31. 비축기지 공사가 완료, 저장규모 29,770,000배럴의 원유 저장시설)의 배럴 당 공사비가 7,144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1996년의 경우 배럴 당 5,735원(원심은 7,400원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으로, 1997년의 경우 배럴 당 7,525원(원심은 10,000원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으로 각 결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세법중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법률 제6260호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으로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고, 위 규정 본문은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제반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조사한 원고의 평택기지 및 구리추가기지의 저장물, 저장규모 및 축조시기가 이 사건 저유조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 결정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여수비축기지가 이 사건 저유조와 규모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축조시기가 10년 이상 차이나는 점에 비추어 여수비축기지의 신축가격이 배럴 당 7,144원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시가표준액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거제시일운면 지세포리 8의 7에 있는 원고 소유의 제5비축관리사무소의 지하저장공동시설(1986. 5. 31. 준공된 저장규모 27,000,000배럴의 원유 저장시설임, 이하 이 사건 저유조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도 시가표준액을 154,845,000,000원(배럴 당 5,735원)으로, 1997년도 시가표준액을 203,175,000,000원(배럴 당 7,525원)으로 각 결정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재산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를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조사한 원고의 평택기지(1989. 12. 21. 준공된 저장규모 1,935,000배럴의 LPG 저장시설로 배럴 당 취득가액은 9,718원이다) 및 구리추가기지(1994. 11. 30. 준공된 저장규모 1,400,000배럴의 휘발유, 등유, 경유 저장시설로서, 배럴 당 취득가액은 12,358원이다)는 이 사건 저유조와 비교하여 보면 그 저장규모나 저장물의 종류 및 축조시기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 그 취득가액을 감안하여 결정한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저유조와 비슷한 규모로 저장물이 동일한 원고의 여수비축기지(1998. 8. 31. 비축기지 공사가 완료, 저장규모 29,770,000배럴의 원유 저장시설)의 배럴 당 공사비가 7,144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1996년의 경우 배럴 당 5,735원(원심은 7,400원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으로, 1997년의 경우 배럴 당 7,525원(원심은 10,000원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으로 각 결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세법중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법률 제6260호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으로 이 법은 종전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되고, 위 규정 본문은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제반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조사한 원고의 평택기지 및 구리추가기지의 저장물, 저장규모 및 축조시기가 이 사건 저유조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 결정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여수비축기지가 이 사건 저유조와 규모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축조시기가 10년 이상 차이나는 점에 비추어 여수비축기지의 신축가격이 배럴 당 7,144원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저유조의 시가표준액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시가표준액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