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48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1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목적이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1995. 1. 26.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원고의 규정인 '유입물건 취득처분요령' 제8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 548,000,000원을 최초 공매내정가격으로 정하여 1995. 3.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공고를서울신문에 게재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4. 29.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한다는 취지의 옥외간판을 제작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부착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9. 15. 최저매매가격을 위 '유입물건 취득처분요령'에서 정하는 인하폭인 10%보다 훨씬 인하한 가격인 금 328,800,000원으로 정하여 한겨레신문에 다시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1996. 2. 1. 및 같은 해 6. 13. 최저매매가격을 금 300,000,000원으로 하여중앙일보등에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산 경남지역본부장과 관내 각 영업점 소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됨직한경남동부슈퍼마켓 협동조합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기도 한 사실, 이와 같이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원매자가 나타나, 원고는 1996. 10. 18.소외 최희숙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0,000,000원에 매각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로서는 위 매각대금과 앞서 본 경매배당금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충당하고서도 적어도 금 168,465,751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신문에 단 2회의 매각공고만 하였고,성업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바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 내부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공매를 공고하였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그 후부터는 최저매각금액을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낮추어 매각공고를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가 됨직한 여러 단체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여러 영업점을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대출금액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각가격,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려고 한 바는 없는 점 및 원고의 공공적 성격 등을 위 규정취지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1995. 1. 26.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원고의 규정인 '유입물건 취득처분요령' 제8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 548,000,000원을 최초 공매내정가격으로 정하여 1995. 3.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공고를서울신문에 게재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4. 29.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한다는 취지의 옥외간판을 제작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부착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9. 15. 최저매매가격을 위 '유입물건 취득처분요령'에서 정하는 인하폭인 10%보다 훨씬 인하한 가격인 금 328,800,000원으로 정하여 한겨레신문에 다시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사실, 그 후에도 원고는 1996. 2. 1. 및 같은 해 6. 13. 최저매매가격을 금 300,000,000원으로 하여중앙일보등에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산 경남지역본부장과 관내 각 영업점 소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됨직한경남동부슈퍼마켓 협동조합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기도 한 사실, 이와 같이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원매자가 나타나, 원고는 1996. 10. 18.소외 최희숙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0,000,000원에 매각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로서는 위 매각대금과 앞서 본 경매배당금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충당하고서도 적어도 금 168,465,751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신문에 단 2회의 매각공고만 하였고,성업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바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 내부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공매를 공고하였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그 후부터는 최저매각금액을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낮추어 매각공고를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가 됨직한 여러 단체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여러 영업점을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대출금액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각가격,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려고 한 바는 없는 점 및 원고의 공공적 성격 등을 위 규정취지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