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7구454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8년 7월 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 토지는 법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바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토지가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2) 토지상에 공동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5. 9. 4.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용인시 수지읍상현리 560의 2, 4 등 2필지 임야 합계 28,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소외 고동이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목적을 건설중장비 차고지 및 자재야적장으로 하여 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피고로부터 토지의 이용목적이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2) 그후 원고는 위고동이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합계 금 2,982,183,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1995. 10.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1995. 11. 1. 매매대금인 금 2,982,183,000원의 2%에 해당하는 금 59,643,660원을 취득세로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6. 12. 3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995. 12. 8. 피고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의 임야를 훼손하여 부지정지만 한 채 창고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4) 이에 피고는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바목,제3항 제4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7. 1. 30. 원고에 대하여법 제1l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465,220,540원(가산세 금 77,536,75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금 42,645,210원(가산세 금 3,876,83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나, 위 취득 당시의 여건으로는 상수도물량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건설용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취득을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는 이용목적을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소정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96. 5.경 공고한 용인 수지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된 토지로서 위 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1998. 2. 4.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이 공동주택건립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1)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각 들고 있으며,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3) 또한,구 농어촌특별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액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취득세액의 10/100이며,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시장·군수가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4) 한편,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의 18 제1항은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는제21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2는법 제21조의 1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법 제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들고 있으며,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2는영 제3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의 서식,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5호증, 갑제9 내지 13호증, 갑제14호증(을제10호증과 같다), 갑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김홍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용인시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 수지지구의 도시기본계획(안)을 준비중이어서 장차 수지지구가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1995. 5. 18. 그 이사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준농림지역이어서 공동주택 건설목적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우선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 등의 용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일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1995. 9. 4.경 피고에게 이용목적을 건설중장비 차고지 및 야적장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피고로부터 이용목적이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정자산 중 토지계정이 아니라 재고자산인 용지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1996. 4.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시 수지읍상현리 산 557의 1외 6필지 임야 92,470㎡상에 지하 1층, 지상 15, 20층 19개동 1,8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96. 4. 27. 상수도 물량부족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며, 준농림지역에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기반시설 부족 및 미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결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④ 그후 원고는 1997. 7. 10. 피고로부터 상수도 공급계획 심의통보를 받아 같은 달 19. 피고에게 다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여 1998.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고, 이어 같은 해 2.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야적장에서 공동주택 건립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같은 해 6. 2.경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참조),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들고 있는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인·허가를 받을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참조) 및 앞서 본 바와 같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제3항,제21조의 18 제1항,제3항,제33조의 2 제2항 제6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2호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이용할 목적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용목적을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가장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바목및제3항 제4호소정의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공동주택 건립용으로 변경하는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2호및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소정의 이용목적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소정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공동주택 건립용으로 변경하는 이용목적변경승인을 받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고유업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인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법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바목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채용한 을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12. 8. 피고로부터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이용목적인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는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지상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여 결국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고, 이어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에 관한 고유업무인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당초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원고가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5. 9. 4.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용인시 수지읍상현리 560의 2, 4 등 2필지 임야 합계 28,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소외 고동이로부터 매수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목적을 건설중장비 차고지 및 자재야적장으로 하여 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피고로부터 토지의 이용목적이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2) 그후 원고는 위고동이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합계 금 2,982,183,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1995. 10.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1995. 11. 1. 매매대금인 금 2,982,183,000원의 2%에 해당하는 금 59,643,660원을 취득세로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6. 12. 3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995. 12. 8. 피고로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의 임야를 훼손하여 부지정지만 한 채 창고 등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4) 이에 피고는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바목,제3항 제4호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7. 1. 30. 원고에 대하여법 제1l2조 제2항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465,220,540원(가산세 금 77,536,75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금 42,645,210원(가산세 금 3,876,83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나, 위 취득 당시의 여건으로는 상수도물량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건설용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취득을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는 이용목적을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소정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96. 5.경 공고한 용인 수지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된 토지로서 위 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1998. 2. 4.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이 공동주택건립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1)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각 들고 있으며,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3) 또한,구 농어촌특별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액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취득세액의 10/100이며,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시장·군수가 지방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4) 한편,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1조의 18 제1항은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6호는제21조의18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2는법 제21조의 1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법 제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들고 있으며,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2는영 제3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의 서식,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5호증, 갑제9 내지 13호증, 갑제14호증(을제10호증과 같다), 갑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김홍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용인시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 수지지구의 도시기본계획(안)을 준비중이어서 장차 수지지구가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1995. 5. 18. 그 이사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준농림지역이어서 공동주택 건설목적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우선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 등의 용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일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1995. 9. 4.경 피고에게 이용목적을 건설중장비 차고지 및 야적장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피고로부터 이용목적이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정자산 중 토지계정이 아니라 재고자산인 용지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1996. 4. 1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시 수지읍상현리 산 557의 1외 6필지 임야 92,470㎡상에 지하 1층, 지상 15, 20층 19개동 1,8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96. 4. 27. 상수도 물량부족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며, 준농림지역에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기반시설 부족 및 미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결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④ 그후 원고는 1997. 7. 10. 피고로부터 상수도 공급계획 심의통보를 받아 같은 달 19. 피고에게 다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여 1998. 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고, 이어 같은 해 2.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야적장에서 공동주택 건립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같은 해 6. 2.경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참조),시행령 제84조의 4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관련한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들고 있는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의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인·허가를 받을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1556 판결참조) 및 앞서 본 바와 같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제3항,제21조의 18 제1항,제3항,제33조의 2 제2항 제6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2호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이용할 목적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용목적을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가장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바목및제3항 제4호소정의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공동주택 건립용으로 변경하는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2 제2호및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소정의 이용목적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소정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공동주택 건립용으로 변경하는 이용목적변경승인을 받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고유업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인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법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바목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채용한 을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12. 8. 피고로부터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이용목적인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는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지상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여 결국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고, 이어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변경승인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에 관한 고유업무인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당초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의 건설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원고가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