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34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6월 9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가 용도 제한으로 말미암아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같은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만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목적이 주택건설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1995. 9. 14.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용목적을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소외 고동이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1995. 10.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정지작업만 한 채 창고 등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7. 1. 30.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목적은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당시의 여건으로는 공동주택건설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그 이용목적을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도 전에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장차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준농림지역이어서 공동주택건설 목적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용목적을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하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이용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이를 재고자산인 용지로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등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여야 할 법인의 고유업무의 하나로 들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내용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법률) 제112조 제2항의 취지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관련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실제로 이용할 목적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용목적을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가장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및제3항 제4호소정의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이용목적을 공동주택 건설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목적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토지는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고유업무는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로 들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용목적을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니 이 사건 토지를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만이 원고의 고유업무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토지가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내심의 목적'이 아니라 법인이 외부에 '표시한 목적'등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의 내심의 목적이 아파트건설사업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취득 목적을 아파트건설사업 아닌 건설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표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제한이 해제되어 객관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 상의 이용목적도 주택 건설용으로 변경 승인되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위 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 아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법인장부에 재고자산인 건설용택지로 계상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등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용도 제한으로 말미암아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이와 같은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목적이 주택건설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앞서 본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방세법상의 법인의 고유업무 및 토지 취득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