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8누16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1998년 7월 2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2,1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86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소외 동양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담보조로 1992. 12. 28. 소외 김태윤 소유의 울산 중구 학성동 432의 249 대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5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소외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금 475,608,000원의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1994. 4. 1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타경 5061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여러 차례의 유찰 끝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1994. 12. 2. 대금 27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1995. 1. 26. 그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2.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6. 10. 1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최희숙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인 1997. 4. 29.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1996. 10. 18.에야 이를 타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42,1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861,000원을 1997. 6. 30.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총 채권액에 미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4회에 걸쳐 중앙일간지 신문 등을 통하여 공매공고를 하였고, 원고 은행의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원고 은행 울산지점으로부터의 이 사건 토지 매각 홍보요청을 받아 관내 각 영업점에 거래처나 실수요자 등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기 처분되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1996. 10.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매각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는 그 유예기간인 1년을 넘겨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 만큼,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환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은행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원고 은행의 규정인 “유입물건 취득처분요령” 제8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 548,000,000원을 최초 공매내정가격으로 정하여 1995. 3.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공고를 서울신문에 게재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4. 29.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한다는 취지의 옥외간판을 제작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부착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9. 15. 최저매매가격을 위 “유입물건 취득처분요령”에서 정하는 인하폭인 10% 보다 훨씬 인하한 가격인금 328,800,000원으로 정하여 한겨레신문에 다시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였다.
(나) 그 후에도 원고는 1996. 2. 1. 및 같은 해 6. 13. 최저매매가격을 3억 원으로 하여 중앙일보 등에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그 밖에 원고 은행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 은행의 부산·경남지역본부장과 관내 각 영업점 소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됨직한 경남동부슈퍼마켓 협동조합, 경남울산지구 의료판매업 협동조합, 경남울산지구 화장품판매업 협동조합, 농소자동차부풉공단사업조합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다) 이와 같이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원매자가 나타나, 원고 은행에서는 1996. 10. 18. 소외 최희숙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각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은행으로서는 위 매각대금과 앞서 본 경매배당금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충당하고서도 적어도 금 168,465,751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할 것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에서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괴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참조).
(3) 이런 관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신문에 단 2회의 매각공고만 하였고, 성업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바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 은행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 은행 내부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공매를 공고하였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그 후부터는 최저매각금액을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낮추어 매각공고를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가 됨직한 여러 단체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은행의 여러 영업점을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고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대출금액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각가격,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려고 한 바는 없는 점 및 원고 은행의 공공적 성격 등을 위 규정취지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42,1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86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소외 동양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담보조로 1992. 12. 28. 소외 김태윤 소유의 울산 중구 학성동 432의 249 대 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5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소외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위 소외 회사에 대한 금 475,608,000원의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1994. 4. 11.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타경 5061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여러 차례의 유찰 끝에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1994. 12. 2. 대금 27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1995. 1. 26. 그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2.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6. 10. 18.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최희숙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인 1997. 4. 29.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1996. 10. 18.에야 이를 타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42,1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861,000원을 1997. 6. 30.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총 채권액에 미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4회에 걸쳐 중앙일간지 신문 등을 통하여 공매공고를 하였고, 원고 은행의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원고 은행 울산지점으로부터의 이 사건 토지 매각 홍보요청을 받아 관내 각 영업점에 거래처나 실수요자 등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기 처분되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1996. 10.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매각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는 그 유예기간인 1년을 넘겨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 만큼,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조환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은행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원고 은행의 규정인 “유입물건 취득처분요령” 제8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 548,000,000원을 최초 공매내정가격으로 정하여 1995. 3.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공고를 서울신문에 게재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4. 29.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한다는 취지의 옥외간판을 제작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부착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9. 15. 최저매매가격을 위 “유입물건 취득처분요령”에서 정하는 인하폭인 10% 보다 훨씬 인하한 가격인금 328,800,000원으로 정하여 한겨레신문에 다시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였다.
(나) 그 후에도 원고는 1996. 2. 1. 및 같은 해 6. 13. 최저매매가격을 3억 원으로 하여 중앙일보 등에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그 밖에 원고 은행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 은행의 부산·경남지역본부장과 관내 각 영업점 소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됨직한 경남동부슈퍼마켓 협동조합, 경남울산지구 의료판매업 협동조합, 경남울산지구 화장품판매업 협동조합, 농소자동차부풉공단사업조합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다) 이와 같이 매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원매자가 나타나, 원고 은행에서는 1996. 10. 18. 소외 최희숙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원에 매각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은행으로서는 위 매각대금과 앞서 본 경매배당금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충당하고서도 적어도 금 168,465,751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할 것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에서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괴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참조).
(3) 이런 관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신문에 단 2회의 매각공고만 하였고, 성업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한 바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 은행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 은행 내부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공매를 공고하였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그 후부터는 최저매각금액을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낮추어 매각공고를 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가 됨직한 여러 단체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은행의 여러 영업점을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고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대출금액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각가격,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려고 한 바는 없는 점 및 원고 은행의 공공적 성격 등을 위 규정취지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