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1누32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01년 11월 16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를 취득한 1991. 5. 6.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5. 10. 13.에야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고, 4년의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토지 중 주거용 토지는 결국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802,192,8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20,625,98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20호증의 1 내지 11, 갑28호증의 1 내지 5, 갑30호증, 갑36, 37호증의 각 1 내지 4, 갑39호증의 1, 2, 갑4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5. 6. 부산 서구 암남동 257-4외 26필지 합계 4,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위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 분양하기 위해 대금 5,142,262,000원에 취득한 다음, 같은 달 31.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나. 원고는 1995. 1.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34층, 건축연면적 40,063.42㎡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 해 10. 13.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공사가 진행 중이던 1996.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성훼밀리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 당시의 건설부장관은 건축경기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면적 66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1991. 5. 6.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취하였고, 같은 해 7. 15.부터 전용면적 40평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건축허가제한조치는 1992. 12. 31.까지 이어졌다.

라. 피고는 1996. 6. 10., 원고가 관계 법령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아, 아래 2.나.항 기재 관계 법령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802,192,8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환송전 이 법원의 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비주택용 건물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 패소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3973 판결로 이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용 건물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이하 주택용 토지라 한다)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서만 살펴본다(이하에서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주택용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가리킨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원고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관계부처 장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로 인하여 1991. 5. 6.부터 1992. 12. 31.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허가를 얻을 수 있었던 1993. 1. 1.부터 기산하면 관계 법령 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착수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 중 주택용 토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1.다.항 판시와 같은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기간만큼 4년의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건축을 위한 지질조사를 하거나 사업계획을 보완하여야 하였던 점, 그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여러 사정상, 원고가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과세당국은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오랫동안 예규 등을 통해 위 1.다.항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취하여질 경우 유예기간이 그만큼 연장된다고 보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바 있어 납세자와 사이에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뒤늦게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도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제10호는,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나.(2)항 기재구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4년의 유예기간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위 유예기간 내에 당시의 건설부장관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4항 제10호가 정한 바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8누11205 판결참조).

(나) 위 (가)항 판시의 법리와 위 1.항 판시의 사실관계 및 위 나.(2)항 기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1. 5. 6.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5. 10. 13.에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고, 위 1.다.항 판시의 건축허가제한기간 만큼 위 4년의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주거용 토지는 결국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이 다른 경우와는 달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4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한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준비나 보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4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종전에 위 1.다.항 판시와 같은 건축허가제한기간 동안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 이를 예규 등으로 제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 내부에서 사무처리에 참고하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대외적으로 그에 관한 유권적 해석을 공표함으로써 납세자와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종래의 해석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주택용 토지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