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16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9월 1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록세와 등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교육세는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에 의한 취득세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및지방세법 제150조의2에 의한 등록세와 등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교육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7. 6. 10. 피고에게 판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와 교육세를 자진납부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위 등록세와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대법원 1988.12.10. 선고 88누3406 판결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에 의한 취득세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및지방세법 제150조의2에 의한 등록세와 등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교육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1989.9.12. 선고 88누12066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7. 6. 10. 피고에게 판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등록세와 교육세를 자진납부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위 등록세와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대법원 1988.12.10. 선고 88누3406 판결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