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304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7년 5월 2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될 수 없고 그 밖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2) 토지가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미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이 있게 된 이후에 행위제한사실을 알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3) 토지취득후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경매토지를 경락받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부동산개발사업등을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로 영업하고 있는 법인인데 1994. 7. 25.소외 유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신문로 1가 198의 2 대 74.7㎡와 같은 곳 198의 4 대 41.7㎡ 합계 1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9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8.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에게 일반취득세율(20/1,000)에 의한 취득세 금 38,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3,800,000원(취득세의 10%)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취득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고,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제120조 제1항 제2항,제121조,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농어촌특별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6호,제7조,제11조에 의하여 1995. 11. 10. 원고에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과의 차이(130/1,000)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본세 금247,000,000원과 가산세 금 49,400,000원의 합계금 296,400,000원을 취득세로, 농어촌특별세의 본세 금24,700,000원(취득세의 10%)과 가산세 금2,470,000원의 합계금27,170,00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각 추징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고, 둘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취득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셋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정의한 다음, 그제2항은 위 제1항의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제2호에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 제6호는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농어1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에서는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11조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제2, 3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 10,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이수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소외 주식회사기림개발이 1989. 6. 27. 서울특별시로부터도시재개발법 제12조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신문로 2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내 토지소유자로서 사업구역을 서울 종로구신문로 1가 197번지외 81필지 면적합계 5,368.7㎡, 사업기간을 1989. 6. 27.부터 1991. 6. 26.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1990. 12. 24. 이 사건 재개발의 사업기간이 1993. 6. 26.까지로 2년간 연장되었으며, 1993. 2. 25.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주식회사기림개발에서소외 기림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사업기간도 1994. 6. 26.까지로 1년간 연정되었으며, 다시 1994. 6.경 다시 사업기간이 1996. 6. 26.까지로 2년간 연장된 사실, (나) [공사도급] 원고가 1991. 9. 25. 위주식회사 기림개발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인 신문로 2구역 제3지구 재개발빌딩신축공사를 공사기간 36개월, 계약금액49,731,000,000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하였던 사실, (다) [경매신청] 위주식회사기림개발이 1992. 8. 28. 부도가 나자 원고는 위 재개발빌딩신축공사를 중지하면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2. 10. 23.서울민사지방법원에 92타경34538호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내의 토지로서 위주식회사 기림개발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신문로1가 81의 1외 43필지토지 또는 토지지분(이하 경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라) [원고의 경매참가] 원고의 위주식회사기림개발에 대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성공사대금등의 채권액이 금860억원에 이르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1993. 2. 25. 위주식회사기림개발에서소외 주식회사기림종합건설로 변경인가 되면서 변경인가 전 후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자들이 공사대금채무변제에 비협조적이며 위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최저경매가격이 하락하자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직접 시행하는 것이 확실한 채권회수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위 경매토지를 경락받기로 한 사실, 원고가 1993. 3. 19.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토지를 경락받았으나소외 김응교,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의 항고와 재항고로 1994. 5. 30. 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었고, 다시 위주식회사기림종합건설이1995. 1. 11. 경매토지를 낙찰하였으나 위김응교와소외 조성윤의 항고와 재항고로 같은 해 7. 29.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었으며, 다시 원고가 1995. 12. 11. 경매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위김응교와조성윤의 항고로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경매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 (마)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원고가 위 경매토지를 경락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토지만으로는 도시재개발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가 되지 않으므로(도시재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더 취득할 필요가 있어 1994. 7.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공사재개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관리처분계획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사업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고유업무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개발이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재개발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 재개발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될 수 없고 그 밖에 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의 두 번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도시재개발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각종행위제한을 받고 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제한이 해제되며 재개발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위 제한은 사업시행기간중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재개발사업시행구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는 1989. 6. 26.부터 그 사업시행기간종료일까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취득세법시행령제84조의4 제4항 제6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2,5,6항,제8조,제12조 제1항,제13조 제1,2항,제14조,제65조 제1항,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및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다목,제4조 제1항등의 관계규정등을 종합하면, 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법상의 각종행위제한의 규정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며, 그 행위제한의 효력은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시행자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해제된다고 해석되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토지가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미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이 있게 된 이후인 1994. 7. 25. 그 행위제한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6호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없다.
(4) 원고의 세 번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경매토지까지를 경락받아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로서 원고 스스로 그 개발사업시행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려 하였던 것인데 예기치 않게 위 경매토지에 대한 경락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1호 마목소정의 기간내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3.2.26.선고, 92누8750 판결;1993.7.27.선고, 93누6041 판결;1994.4.26.선고, 93누14875 판결등 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위 경매토지를 낙찰받는 것을 전제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 7.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전인 1994. 5. 30.자로 원고가 위 경매토지의 경락인인 1993. 3. 19.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었던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로서는 원고가 위 경매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을 지의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또 원고가 위 경매토지를 다시 낙찰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인가를 받거나 원고가 새로운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인가를 받는 절차등이 필요하다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취득후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원고가 위 경매토지를 경락받지 못하여 이 사건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할 것이니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후 다시 위 경매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락인이 되었다가 다시 취소되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원고가 재차 위 경매토지의 경락인이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할 기간인 1년이상이 경과한 1995. 12. 11.이다)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설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부동산개발사업등을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로 영업하고 있는 법인인데 1994. 7. 25.소외 유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신문로 1가 198의 2 대 74.7㎡와 같은 곳 198의 4 대 41.7㎡ 합계 1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9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8.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에게 일반취득세율(20/1,000)에 의한 취득세 금 38,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3,800,000원(취득세의 10%)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취득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되었고,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제120조 제1항 제2항,제121조,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농어촌특별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6호,제7조,제11조에 의하여 1995. 11. 10. 원고에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과의 차이(130/1,000)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본세 금247,000,000원과 가산세 금 49,400,000원의 합계금 296,400,000원을 취득세로, 농어촌특별세의 본세 금24,700,000원(취득세의 10%)과 가산세 금2,470,000원의 합계금27,170,000원을 농어촌특별세로 각 추징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고, 둘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취득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셋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정의한 다음, 그제2항은 위 제1항의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제2호에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 제6호는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제111조및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
농어1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에서는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11조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제2, 3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 10,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이수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소외 주식회사기림개발이 1989. 6. 27. 서울특별시로부터도시재개발법 제12조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신문로 2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내 토지소유자로서 사업구역을 서울 종로구신문로 1가 197번지외 81필지 면적합계 5,368.7㎡, 사업기간을 1989. 6. 27.부터 1991. 6. 26.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1990. 12. 24. 이 사건 재개발의 사업기간이 1993. 6. 26.까지로 2년간 연장되었으며, 1993. 2. 25.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주식회사기림개발에서소외 기림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사업기간도 1994. 6. 26.까지로 1년간 연정되었으며, 다시 1994. 6.경 다시 사업기간이 1996. 6. 26.까지로 2년간 연장된 사실, (나) [공사도급] 원고가 1991. 9. 25. 위주식회사 기림개발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인 신문로 2구역 제3지구 재개발빌딩신축공사를 공사기간 36개월, 계약금액49,731,000,000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하였던 사실, (다) [경매신청] 위주식회사기림개발이 1992. 8. 28. 부도가 나자 원고는 위 재개발빌딩신축공사를 중지하면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2. 10. 23.서울민사지방법원에 92타경34538호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내의 토지로서 위주식회사 기림개발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신문로1가 81의 1외 43필지토지 또는 토지지분(이하 경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라) [원고의 경매참가] 원고의 위주식회사기림개발에 대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성공사대금등의 채권액이 금860억원에 이르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1993. 2. 25. 위주식회사기림개발에서소외 주식회사기림종합건설로 변경인가 되면서 변경인가 전 후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자들이 공사대금채무변제에 비협조적이며 위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최저경매가격이 하락하자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직접 시행하는 것이 확실한 채권회수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위 경매토지를 경락받기로 한 사실, 원고가 1993. 3. 19.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토지를 경락받았으나소외 김응교,충북투자금융주식회사의 항고와 재항고로 1994. 5. 30. 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었고, 다시 위주식회사기림종합건설이1995. 1. 11. 경매토지를 낙찰하였으나 위김응교와소외 조성윤의 항고와 재항고로 같은 해 7. 29.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었으며, 다시 원고가 1995. 12. 11. 경매토지를 낙찰받았으나 위김응교와조성윤의 항고로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경매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 (마)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원고가 위 경매토지를 경락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토지만으로는 도시재개발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가 되지 않으므로(도시재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는 토지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더 취득할 필요가 있어 1994. 7.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공사재개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관리처분계획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재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사업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고유업무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동산개발이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재개발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 재개발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될 수 없고 그 밖에 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의 두 번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도시재개발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각종행위제한을 받고 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제한이 해제되며 재개발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위 제한은 사업시행기간중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재개발사업시행구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는 1989. 6. 26.부터 그 사업시행기간종료일까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취득세법시행령제84조의4 제4항 제6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1항,제5조 제1,2,5,6항,제8조,제12조 제1항,제13조 제1,2항,제14조,제65조 제1항,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및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다목,제4조 제1항등의 관계규정등을 종합하면, 재개발구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도시계획법상의 각종행위제한의 규정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며, 그 행위제한의 효력은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시행자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해제된다고 해석되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토지가 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이미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이 있게 된 이후인 1994. 7. 25. 그 행위제한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6호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없다.
(4) 원고의 세 번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경매토지까지를 경락받아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로서 원고 스스로 그 개발사업시행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려 하였던 것인데 예기치 않게 위 경매토지에 대한 경락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1호 마목소정의 기간내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3.2.26.선고, 92누8750 판결;1993.7.27.선고, 93누6041 판결;1994.4.26.선고, 93누14875 판결등 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위 경매토지를 낙찰받는 것을 전제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 7.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전인 1994. 5. 30.자로 원고가 위 경매토지의 경락인인 1993. 3. 19.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되었던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로서는 원고가 위 경매토지를 낙찰받을 수 있을 지의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또 원고가 위 경매토지를 다시 낙찰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인가를 받거나 원고가 새로운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인가를 받는 절차등이 필요하다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취득후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원고가 위 경매토지를 경락받지 못하여 이 사건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할 것이니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후 다시 위 경매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락인이 되었다가 다시 취소되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원고가 재차 위 경매토지의 경락인이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할 기간인 1년이상이 경과한 1995. 12. 11.이다)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