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7누80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년 10월 20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외회사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아파트 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사유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참조),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이 1990. 6. 2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사이에 아파트건설용으로 이 사건 토지 6필지를 각 취득하고 측량과 지장물철거를 마친 다음 1991. 7. 20.경부터 피고에게 입지심의 및 토목심의 등의 신청을 하였으나, 자연경관훼손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특혜가 있었다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신청을 수차례 취하하거나 피고의 신청 반려 및 새로운 조건의 보완요구가 반복됨에 따라, 요구사항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1994. 4. 6.까지 입지심의 등 신청을 무려 15차례나 거듭하게 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풍치지구 안에 위치한 일부 토지 상에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가 그 뒤에는 위 토지 부분과 함께 경관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아파트건설사업부지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신청을 반려하였고, 다시 설계상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가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가, 그 사이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아파트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화 업무 행정기능강화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는 그 도시기본계획안의 확정시까지 심의를 보류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그 후 관계인들의 진정에 따라 마지못해 1994. 4. 23.소외 회사의 15차 신청에 따른 입지 및 토목심의를 통과시켜 주면서 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의 50%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였다가 관계인들의 탄원으로 주차장의 규모를 다시 축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후속절차도 같이 늦어짐으로써소외 회사가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아파트의 착공조차 하지 못하게 된 사실, 그 후에도 피고는 구의회에 출석하여소외 회사의 신청을 여러 번 반려한 것이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지역을 환경보호차원에서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1996. 4. 29. 도시계획을 근원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추진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의 처리를 유보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며, 같은 해 7. 31.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공원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 공람공고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소외 회사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아파트 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참조),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이 1990. 6. 2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사이에 아파트건설용으로 이 사건 토지 6필지를 각 취득하고 측량과 지장물철거를 마친 다음 1991. 7. 20.경부터 피고에게 입지심의 및 토목심의 등의 신청을 하였으나, 자연경관훼손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특혜가 있었다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신청을 수차례 취하하거나 피고의 신청 반려 및 새로운 조건의 보완요구가 반복됨에 따라, 요구사항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1994. 4. 6.까지 입지심의 등 신청을 무려 15차례나 거듭하게 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풍치지구 안에 위치한 일부 토지 상에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가 그 뒤에는 위 토지 부분과 함께 경관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아파트건설사업부지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보완하라고 요구하면서 신청을 반려하였고, 다시 설계상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가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가, 그 사이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아파트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화 업무 행정기능강화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는 그 도시기본계획안의 확정시까지 심의를 보류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그 후 관계인들의 진정에 따라 마지못해 1994. 4. 23.소외 회사의 15차 신청에 따른 입지 및 토목심의를 통과시켜 주면서 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의 50%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였다가 관계인들의 탄원으로 주차장의 규모를 다시 축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후속절차도 같이 늦어짐으로써소외 회사가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아파트의 착공조차 하지 못하게 된 사실, 그 후에도 피고는 구의회에 출석하여소외 회사의 신청을 여러 번 반려한 것이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지역을 환경보호차원에서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1996. 4. 29. 도시계획을 근원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추진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의 처리를 유보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며, 같은 해 7. 31.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을 공원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 공람공고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소외 회사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아파트 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