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127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4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조세를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자진신고납부서 또는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같은 법 제1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금 4,642,70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해 4. 25.같은 법 제111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같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 금 12,867,5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하며(대법원 1983.2.8.선고 81누314 판결,1983.12.27.선고 82누484 판결,1984.1.24.선고 83누212 판결,1986.7.8.선고 84누653 판결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시에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한하는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조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방세법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0.3.27.선고 88누4591 판결,1993.5.25.선고 92누14816 판결,1993.8.24.선고 93누2117 판결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3. 25.소외 김강옥으로부터 동인이 1993. 5. 25. 공매가 금 53,030,000원에 낙찰받아 사용 중이던벤츠 560 셀(SEL)승용차 1대를 금 58,200,000원에 매수한 후 1994. 3. 26. 위 자동차에 대하여대구 2무2456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자진신고납부서 또는 자납용고지서를 각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는, 위 등록일인 같은 해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에 의하여 위 등록 당시 위 자동차의 가격이 이 사건 과세처분일이 속하는 1994. 1. 1. 현재소외 대구광역시장이 조사 결정한 '기타물건과세시가표준액조정표'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92,854,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4,642,7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위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인 같은 해 3. 38.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가액을 위 공매가인 금 53,030,000원이라 하여 동 금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1,06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다시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인 같은 해 4. 25. 위 취득세에 대하여도같은 법 제111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등록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92,854,000원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13,928,100원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금 1,060,000원을 공제한 금 12,867,500원을 추가로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는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각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에 있어서, 원고가 위 각 조세를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진신고납부서 또는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피고가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조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자백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상고법원이 위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여 위 파기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같은 법 제1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금 4,642,70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해 4. 25.같은 법 제111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같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 금 12,867,5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하며(대법원 1983.2.8.선고 81누314 판결,1983.12.27.선고 82누484 판결,1984.1.24.선고 83누212 판결,1986.7.8.선고 84누653 판결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시에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한하는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조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방세법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0.3.27.선고 88누4591 판결,1993.5.25.선고 92누14816 판결,1993.8.24.선고 93누2117 판결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3. 25.소외 김강옥으로부터 동인이 1993. 5. 25. 공매가 금 53,030,000원에 낙찰받아 사용 중이던벤츠 560 셀(SEL)승용차 1대를 금 58,200,000원에 매수한 후 1994. 3. 26. 위 자동차에 대하여대구 2무2456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자진신고납부서 또는 자납용고지서를 각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는, 위 등록일인 같은 해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에 의하여 위 등록 당시 위 자동차의 가격이 이 사건 과세처분일이 속하는 1994. 1. 1. 현재소외 대구광역시장이 조사 결정한 '기타물건과세시가표준액조정표'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92,854,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4,642,7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위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인 같은 해 3. 38.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가액을 위 공매가인 금 53,030,000원이라 하여 동 금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1,06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다시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인 같은 해 4. 25. 위 취득세에 대하여도같은 법 제111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등록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92,854,000원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13,928,100원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금 1,060,000원을 공제한 금 12,867,500원을 추가로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는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각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에 있어서, 원고가 위 각 조세를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진신고납부서 또는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피고가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조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자백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상고법원이 위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여 위 파기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