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00두55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6월 2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들은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 역시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217 판결참조).
원심이, 원고들이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기 전, 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들은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또는 지방세법상 법인의 고유업무 및 토지취득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 역시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217 판결참조).
원심이, 원고들이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기 전, 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들은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또는 지방세법상 법인의 고유업무 및 토지취득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