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07누171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7년 12월 5일 선고:

판결요지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인바, 2001. 9.경부터 2003.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고잔동 768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55개 호실 중 153개 호실(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고 한다)을 구제승 등에게 분양한 후 피고에게 위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4. 3.경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계약자, 실제 분양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탈세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후, 2004. 5. 3.부터 2004. 7.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세목은 법인제세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제세, 갑근세 등 원천제세, 주식변동에 따른 증여세 등 관련세목 통합조사)이고 조사대상기간은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 초기 확보한 자료들이라는 전산자료 ‘상가별 분양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상가별 예정분양내역’ 및 ‘상가별 실지분양내역’ 중 ‘상가별 실지분양내역’(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분양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실제 분양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전산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가들 중 실제분양가격을 확인한 93개 호실의 분양가(그 중 5개 호실의 분양가는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를 초과하고, 1개 호실의 분양가는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확인된 실제분양가대로, 실제분양가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60개 호실(이 중 4개 호실의 분양가는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2개 호실은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와 당초 신고된 분양가가 동일하였다) 중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분양가가 당초 원고가 신고한 분양가를 초과하는 54개 호실은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대로 각 결정하여,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에 의한 분양수입금액 중 신고누락분을 7,613,508,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4. 10. 1.경 원고에게 위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0. 25.경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6. 1. 2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도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3.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조사대상세목은 법인제세 특별조사이고 조사대상기간은 2001.부터 2002.까지(단,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부과제척기간내)인 세무조사(이하 ‘최초 세무조사’라 한다)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근거과세원칙 위반



이 사건 전산자료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분양가를 확인한 호실 중 6개 호실의 분양가는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를 초과하고 원고가 확인한 112호, 113호, 129호, 519호의 분양가는 이 사건 전산자료의 분양가보다 낮으므로 이 사건 전산자료상의 가액이 실제 분양가가 아닐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피고가 위 54개 호실에 대하여 실제 분양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산자료상의 분양가를 실제 분양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만연히 ‘그럴 것이다’하는 추측에 기하여 과세를 한 것으로서 근거과세 원칙을 규정한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2)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미 2003.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원고를 상대로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에 근거하여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위 탈세제보는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에 위반되는 것이다.

(3) 사전통지절차규정 위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에 관한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단서에 위반되는 것이다.

(4) 신의성실원칙 위반



이 사건 전산자료는 피고가 최초 세무조사 당시 입수하여 보관하던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를 보관하면서도 아무런 부과처분을 않다가 탈세제보를 핑계로 중복세무조사를 나와 이를 비로소 입수하였다면서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규정한국세기본법 제15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을 제1 내지 12, 14, 15, 17 내지 2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장영호의 일부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을 제16호증의 2의 기재 및 제1심 증인장영호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1) 최초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인김철민으로부터 세무조사 대리 수임계약을 체결한강효원세무사는 2003. 1. 20.경 원고 직원인장영호부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분양가 관련자료를 이용하여원고의 공동대표인 양해준이 있는 자리에서 ‘상가별 분양금액 및 세금계산서발행내역’, ‘상가별 예정분양내역’ 및 ‘상가별 실지분양내역’ 등 3개의 워크시트로로 구성된 “장부장님”이라는 명칭의 엑셀 프로그램 파일(이하 ‘장부장님파일’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이를장영호에게 전달하면서 전산자료상 ‘상가별 실지분양내역’과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올려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는데, 위 ‘상가별 분양금액(VAT제외)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법인세신고서상의 수입금액과 일치한다.

(2)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당일김철민과양해준의 동의 아래강효원,장영호및 원고 여직원김명정등이 입회한 상태에서김명정의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던장부장님파일을 복사하였고,장부장님파일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양자들을 상대로 직접 실제 분양가를 조사하였다.

(3) 원고의 부탁을 받은 분양자들이 분양가에 관한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확인에 응하지 않는 등 분양가 조사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중부지방국세청은 분양자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실제 분양가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93개 호실의 실제 분양가를 확인하였는바, 87개 호실의 확인된 실제 분양가가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와 동일하였고, 나머지 6개 호실 중 1개 호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전산자료에 분양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확인된 실제 분양가가 당초 신고된 분양가보다 높았으며, 5개 호실(120호, 204호, 308호, 311호, 321호)의 경우 확인된 실제 분양가가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보다 높았다.

라. 판단



(1)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전산자료가 최초 세무조사 당시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인김철민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강효원이 원고 회사 직원인장영호로부터 넘겨 받은 분양가 관련자료를 이용하여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양해준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점, 실제 분양가액을 확인한 93개 호실 중 87개 호실의 분양가가 이 사건 전산자료와 일치하고, 이 사건 전산자료에 분양가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확인결과 그 분양가가 불일치하는 5개 호실의 실제 분양가는 오히려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제분양가를 확인하지 못한 나머지 54개 호실의 실제분양가는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와 일치하거나 그보다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54개 호실의 실제분양가를 이 사건 전산자료에 기재된 분양가로 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전산자료는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증빙자료’가 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조사금지규정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탈루금액액을 확인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그 서류들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탈세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하여 탈루혐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료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최초 세무조사 후에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성명불상자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제공한 자료는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자 및 실제분양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자료로서 탈세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인 사실(이러한 점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분양수익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점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된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전통지절차규정 위반 여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에 규정된 사전통지를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최초 세무조사에서 탈세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가 탈세제보에 의하여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마당에 사전통지를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전산자료를 조작, 삭제하거나, 이 사건 상가들의 분양계약자들에게 부탁하여 분양가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분양가대로 조사당국에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의 증거 인멸 행위를 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실제로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도 원고의 부탁을 받은 분양자들이 분양가에 관한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확인에 응하지 않는 등 분양가 조사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사전통지절차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전산자료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초기에 입수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