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4구1556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4년 12월 1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야 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사원주택(아파트)의 건축이 애당초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임야 중 2,997㎡에 대하여 차고 건축을 위한 임야이용목적변경승인을 하면서 그 부관으로 나머지 임야부분을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를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임야 중 13,069㎡을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0.12.29. 동두천시동두천동 산 26의 1임야 16,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93.10.15. 이 사건 임야중 13,069㎡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17,765,8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고지등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사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0.12.29.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그중 2,997㎡에 대하여는 차고지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임야이용목적변경승인를 받았으나, 나머지 13,069㎡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거나 또는 위 2,997㎡에 대한 임야이용목적변경승인시 부관으로 나머지 임야를 산림경영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관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원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중 13,068㎡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피고의 사용제한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미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들고 있고,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법인의 고유업무라고 규정하고, 제3항 제4호에서는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한편산림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산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조림 등 산림경영사업을 위하여 임야를 매수하려는 자는 경영계획서를(제1호),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수하려는 자는 이용계획서를(제2호) 각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112조 제1항에서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임야를 매수한 자는 매매증명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서 또는 임야이용계획대로 임야를 경영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산림경영계획서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그 임야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허가기준을 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지역에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건축허가)에 따른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65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별표 12에서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중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판 단
(1)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 내지 14호증의 각 1,2,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박금용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택시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매수이용목적을 사원주택건립으로 하여 임야매매증명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도시계획법 제4조,시행령 제5조의 2,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형질변경허가가 되지 아니하므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회시를 받은 다음 매수이용목적을 산림경영으로 변경하여 임야매매증명을 받아 1990.12.29.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91.10월경 이 사건 임야 지상에 5층 아파트 3동 총 6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겠으니 건축허가를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달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수목적이 산림경영일 뿐 아니라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의 별표 제12에 의하여 자연녹지 내의 아파트 건축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중 2,997㎡에 대하여 차고지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2.9.2.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같은달 21. 나머지 13,069㎡는 당초의 산림경영계획서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부관하에 위 2,997㎡에 대한 임야이용목적변경승인을 받아 같은해 12.5. 차고지를 완성하였으나, 나머지 13,609㎡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여 상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건축물중 아파트의 건축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한 사원주택의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산림업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로 임야 등을 취득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법인이 임야 등에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면서까지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령상의 금지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법인이 이 사건 임야중 13,069㎡를 사원주택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의 건축금지 등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상에는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 별표 12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주택(아파트)의 건축이 애당초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중 2,997㎡에 대하여 차고 건축을 위한 임야이용목적변경승인을 하면서 그 부관으로 나머지 임야부분을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를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그밖에 달리 정당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중 13,069㎡을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0.12.29. 동두천시동두천동 산 26의 1임야 16,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93.10.15. 이 사건 임야중 13,069㎡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17,765,8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고지등의 자동차관련시설 및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사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0.12.29.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그중 2,997㎡에 대하여는 차고지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임야이용목적변경승인를 받았으나, 나머지 13,069㎡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거나 또는 위 2,997㎡에 대한 임야이용목적변경승인시 부관으로 나머지 임야를 산림경영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관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원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중 13,068㎡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피고의 사용제한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미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들고 있고,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제1호),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제2호),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제3호)를 법인의 고유업무라고 규정하고, 제3항 제4호에서는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한편산림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산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조림 등 산림경영사업을 위하여 임야를 매수하려는 자는 경영계획서를(제1호),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수하려는 자는 이용계획서를(제2호) 각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112조 제1항에서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임야를 매수한 자는 매매증명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서 또는 임야이용계획대로 임야를 경영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산림경영계획서를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그 임야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허가기준을 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지역에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건축허가)에 따른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65호로 전면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별표 12에서는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중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판 단
(1)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8 내지 14호증의 각 1,2,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박금용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택시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매수이용목적을 사원주택건립으로 하여 임야매매증명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도시계획법 제4조,시행령 제5조의 2,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형질변경허가가 되지 아니하므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회시를 받은 다음 매수이용목적을 산림경영으로 변경하여 임야매매증명을 받아 1990.12.29.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91.10월경 이 사건 임야 지상에 5층 아파트 3동 총 6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겠으니 건축허가를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달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수목적이 산림경영일 뿐 아니라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의 별표 제12에 의하여 자연녹지 내의 아파트 건축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중 2,997㎡에 대하여 차고지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2.9.2.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같은달 21. 나머지 13,069㎡는 당초의 산림경영계획서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부관하에 위 2,997㎡에 대한 임야이용목적변경승인을 받아 같은해 12.5. 차고지를 완성하였으나, 나머지 13,609㎡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여 상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건축물중 아파트의 건축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한 사원주택의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산림업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이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로 임야 등을 취득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법인이 임야 등에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면서까지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령상의 금지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법인이 이 사건 임야중 13,069㎡를 사원주택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상의 건축금지 등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상에는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호 별표 12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주택(아파트)의 건축이 애당초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중 2,997㎡에 대하여 차고 건축을 위한 임야이용목적변경승인을 하면서 그 부관으로 나머지 임야부분을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를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그밖에 달리 정당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중 13,069㎡을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