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89구3580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5년 1월 2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는 1987. 1.1.경부터는 사실상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아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l 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위 부분에 관한 주민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1987. 11. 7.소외 대한선주주식회사를 인수한한진그룹이 위 회사(대한상선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밝혀진 총자산부족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을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 인수전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위 회사가 1983-198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가 1988. 5. 16. 원고에 대하여 이를 근거로 주민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대한상선주식회사의 1983 내지 198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수정신고는 각 그 법정기한을 경과한 것으로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규정한 소득처분의 근거가 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1987 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연도에는 원고가 소득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4헌바14 사건에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나아가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론은 결국 마찬가지이므로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1987. 11. 7.소외 대한선주주식회사를 인수한한진그룹이 위 회사(대한상선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밝혀진 총자산부족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을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 인수전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위 회사가 1983-198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가 1988. 5. 16. 원고에 대하여 이를 근거로 주민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대한상선주식회사의 1983 내지 198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수정신고는 각 그 법정기한을 경과한 것으로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규정한 소득처분의 근거가 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1987 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연도에는 원고가 소득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4헌바14 사건에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나아가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론은 결국 마찬가지이므로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