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89구3580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5년 1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는 1987. 1.1.경부터는 사실상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아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l 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위 부분에 관한 주민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주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1987. 11. 7.소외 대한선주주식회사를 인수한한진그룹이 위 회사(대한상선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밝혀진 총자산부족액 중 사외유출된 금액을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 인수전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위 회사가 1983-198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가 1988. 5. 16. 원고에 대하여 이를 근거로 주민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대한상선주식회사의 1983 내지 1986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수정신고는 각 그 법정기한을 경과한 것으로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규정한 소득처분의 근거가 되는 신고 또는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1987 사업연도분 소득처분은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연도에는 원고가 소득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4헌바14 사건에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나아가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론은 결국 마찬가지이므로 그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