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01구1483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04년 1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건물은 공조기능의 자동화, 방재기능의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 졌으나 그 외 부분은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들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므로, 세액 부분의 취소해야 한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피고 종로구청장이 2000.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분 재산세 88,591,420원, 도시계획세 59,060,950원, 공동시설세 94,350,460원, 교육세 17,718,29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74,164,560원, 도시계획세 49,443,040원, 공동시설세 78,915,810원, 교육세 14,832,9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강남구청장이 200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0년 귀속분 재산세 208,028,050원, 도시계획세 138,685,370원, 공동시설세 220,621,710원, 교육세 41,605,61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172,675,920원, 도시계획세 115,117,280원, 공동시설세 182,918,760원, 교육세 34,535,1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 2000년 귀속분 재산세 53,010,800원, 도시계획세 35,340,530원, 공동시설세 56,460,170원, 교육세 10,602,16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43,765,780원, 도시계획세 29,177,180원, 공동시설세 46,600,380원, 교육세 8,753,1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0. 5. 1. 현재 아래와 같은 3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①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 지상의 지하 4층, 지상 24층, 연면적 56,334.26㎡의 건물(이하 ‘종로 건물’이라 한다)



②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지상의 지하 3층, 지상 20층, 연면적 202,786.13㎡의 삼성의료원 본관동



③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지상의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40,753.05㎡의 삼성의료원 별관동(이하 위 ②, ③ 건물을 ‘삼성의료원 건물’이라 하고, 위 ① 내지 ③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들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피고들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2000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한 가산율 35/100를 적용하여 각 이 사건 건물들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서, 피고 종로구청장은 종로 건물에 관하여, 피고 강남구청장은 삼성의료원 건물에 관하여, 각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5호증의 2, 을가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단서 생략)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제8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제40조의5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2000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가산율가산율 적용 제외부분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내용 생략)



o 빌딩자동화 시설 35/100



<적용요령>



1)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3. 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등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으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건물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 그 가감산율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의 내용 및 그 참작 정도, 가감산율의 크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특수부대설비의 내용 중 하나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체적으로 무엇이 위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령에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조항들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35/10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적용요령” 부분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건물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지방세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35/100 적용대상인 이 사건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은, 그 ‘적용요령’에 정하여진 정의 및 그것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된 개념임을 감안하면, 위 각 고시에서 정한 ‘빌딩자동화시설’은 ‘적어도 냉·난방(공조),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 등 빌딩관리요소를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한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조항들이 그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건물들이 이 사건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들은 냉·난방(공조),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 등의 각 시설을 수동으로 작동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을 뿐이고, 각 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자동제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건물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가산율 35/10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종로 건물의 경우



(가) 건물 현황



① 냉·난방 및 공조시설



냉방설비의 가동을 위해서는 지하 6층 기계실 또는 지상 16층 기계실에서 수동으로 가스밸브를 개방하거나 또는 냉동기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하고, 난방설비의 가동을 위해서는 지하 6층 기계실에서 보일러의 가스밸브를 수동으로 개방하고 냉온수기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야 한다. 공조기는 지하 1층 방재실의 중앙감시반에 설치된 컴퓨터에 목표 값을 입력하면 각층 공조기의 환기 닥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실내온도가 측정되고, 측정된 실내온도의 값과 목표온도의 값의 차이를 보정하여 밸브를 개폐함으로써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실내온도 등을 제어하고 있다.

② 급·배수 시설



지하 6층의 기계실에 급·배수 시설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급수시설은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에서 전층의 화장실 등에 물을 공급하는 고가수조방식과 부스터 펌프로 화장실 등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배수시설은 지하 각 배수탱크에 물이 고여 전극봉에 감지되면 수중펌프를 가동하여 하수도로 방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물탱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중앙감시반에 경보신호음이 울리게 되고, 운전자가 직접 물탱크에 가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동으로 밸브를 조작하거나 수중펌프를 가동하여 수위조절 등을 한다.

③ 방범시설



현관, 로비 등 주요 통로부분과 기계실 및 비상용 승강기 등 통제부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건물 1층의 방재실에서 감시하며 적외선 센서에 의한 경보장치 등 더 이상의 방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④ 방재시설



지하 1층 방재실에 화재감시반 R형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에 스프링클러의 납이 녹아 물을 뿌리게 되고 물을 보충하기 위한 펌프가 가동되나 스프링클러를 자동제어할 수 없으며 그 외 별다른 자동소화시설은 없다.

⑤ 조명시설



지하 1층 방재실에서 건물 전체에 일괄적으로 조명전원을 공급하고, 층별 입주자들이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점·소등을 하며 중앙에서 전원을 제어하는 시설은 없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로건물은 공조시설 일부 등에 대하여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더욱이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되는 수준에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위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삼성의료원 건물의 경우



(가) 건물 현황



① 냉·난방 및 공조시설



지하 3층의 기계실에 냉·난방과 관련된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등의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위 기계 설비의 작동 상태는 지하 3층의 중앙감시실의 그래픽 패널을 통하여 감시할 수 있으나, 위 설비의 운전 등은 기계실 현장에서 조작 패널을 통하여 수동으로 조작한다.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병원 구역별 목표온도 값을 입력하면 수술실 등에 설치된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실내온도를 측정하여 그 측정된 온도 값과 목표온도 값의 차이를 컴퓨터 제어(밸브 등의 개폐 조절)로 보정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실내온도 등을 제어하고 있다.

② 급·배수 시설



급수 시설은 세면기, 욕실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충압 펌프와 대소변기에 물을 공급하는 고가수조 설비로 되어 있고 급수관련 펌프는 기계실에 설치되어 수동으로 조작된다. 배수설비는 전극봉 방식에 의한 설비 자체의 기계적 작동으로 배수되며 중앙감시실의 그래픽 패널을 통하여 급·배수 시설의 작동상태 또는 수위를 단순 감시하고 있으며 위 시설들을 중앙감시실에서 자동 제어할 수는 없다.

③ 방범시설



건물 일부지역(홀, 접수처, 주차장)에 1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지하 1층의 방재실에서 감시 및 화면을 녹화, 저장하여 범죄발생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적외선 센서에 의한 경보장치 등 더 이상의 방범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④ 방재시설



지하 1층의 방재실에 소방법에 의한 R형 수신반이 설치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 근무 인원이 각층에 설치된 화재수신기의 화재발생경보를 누르거나, 화재감지기 등에 의하여 감지되면 지하 1층의 방재실에 설치된 그래픽 패널에 화재발생상황이 나타나고, 건물 여러 곳에 화재 열에 의하여 납이 녹으면 물을 뿌리게 되는 스프링클러와 소화용 하론가스 발생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⑤ 조명시설



무정전 전력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감시실에서 로비 등 일부 공용부분의 조명을 점·소등할 수 있으나 일반 병실, 기타 사무실의 조명은 실내에 설치된 스위치를 통하여 수동으로 조작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건물은 공조기능의 자동화, 방재기능의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 졌으나 그 외 부분은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더욱이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 관리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건물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정당한 세액



한편, 이 사건 건물들에 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면, 그 세액은 별지 목록 기재의 정당한 세액란의 세액과 같게 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각 세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