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4두3389
산업단지 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년 5월 2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나대지 상태이고 쟁점토지에 제품 등을 보곤ㆍ적치해 놓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