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2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5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원주택의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위험을 감당하면서,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 및 건축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아파트의 건축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원주택의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위험을 감당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법령상의 금지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상 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대법원 1985.4.23. 선고 81누410 판결이나1991.12.17. 선고 91누4515 판결은 1986.12.31.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이거나,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