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2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5월 12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원주택의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위험을 감당하면서,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 및 건축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아파트의 건축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원주택의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위험을 감당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법령상의 금지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상 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대법원 1985.4.23. 선고 81누410 판결이나1991.12.17. 선고 91누4515 판결은 1986.12.31.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이거나,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 및 건축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아파트의 건축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원주택의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위험을 감당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법령상의 금지 등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상 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대법원 1985.4.23. 선고 81누410 판결이나1991.12.17. 선고 91누4515 판결은 1986.12.31.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이거나,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