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4구1125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농림수산부장관이 조합재정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이 가능한 조합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익사업의 법위에 토지 건물의 임대업을 포함시켰으며,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예산사용을 인가한 이상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최소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 84 조의 4 제 2 항이 규정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률 받은 업무에 해당되어 원고의 고유업무가 되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 등록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취득세 등부과처분은 원고의 다 른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제128조의2 제1항에서 들고 있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업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어 원고의 고유업무가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농지개량조합비국고보조관리요령(1992.9.29. 농림수산부훈령 제756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제128조의2 제1항에서 들고 있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업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어 원고의 고유업무가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농지개량조합비국고보조관리요령(1992.9.29. 농림수산부훈령 제756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