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4구324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가 신설되기 전인 1980.10. 23. 부터 대구영업소를 설치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그 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대구지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경료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 138조 제 1항 제3호가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하여 납부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0.10.23. 대구 북구침산동 1061의 5에 대구영업소를 설치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업종:메리야스 도매)을 마친 후 영업을 하다가 1983.4.24. 사무실을 대구 북구노원동 3가 1064로 이전하였고, 1984.9.30.에는 대구영업소의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영업소의 판매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전주세무서에서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상 위 사무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래 지금까지 대구영업소의 제품판매 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업무는 전주영업소에서 처리하여 왔다.원고는 그 후 대구영업소 사무실을 1986.10.1.부터 대구 중구대신동 115의 295로 옮겼다가, 1991.6.28. 사옥확장을 위하여 대구 수성구두산동 94의 1대 88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하여 신축사옥으로 이전하여 1993.1.1.부터 현재까지 대구영업소의 영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원고는 사무실이 대신동에 있을 당시 사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위하여 1987.10.1. 관할 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옥의 임대에 관하여는 1993.1.20. 동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신설)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지점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기 이전인 1980.10.23.부터 대구영업소를 설치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그 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위 일자부터 이미 위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효과는 위 규칙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중과여부는 당초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경료된 것으로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견해(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참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가 1986.2.27. 비로소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새로 추가하였음을 전제로 목적사업을 새로 추가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업종의 추가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지점의 업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변경부분이 기존 지점과는 별개의 조직과 형태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0.10.23. 대구 북구침산동 1061의 5에 대구영업소를 설치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업종:메리야스 도매)을 마친 후 영업을 하다가 1983.4.24. 사무실을 대구 북구노원동 3가 1064로 이전하였고, 1984.9.30.에는 대구영업소의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영업소의 판매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전주세무서에서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상 위 사무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래 지금까지 대구영업소의 제품판매 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업무는 전주영업소에서 처리하여 왔다.원고는 그 후 대구영업소 사무실을 1986.10.1.부터 대구 중구대신동 115의 295로 옮겼다가, 1991.6.28. 사옥확장을 위하여 대구 수성구두산동 94의 1대 88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하여 신축사옥으로 이전하여 1993.1.1.부터 현재까지 대구영업소의 영업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원고는 사무실이 대신동에 있을 당시 사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위하여 1987.10.1. 관할 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옥의 임대에 관하여는 1993.1.20. 동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신설)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지점인정의 요건으로 규정하기 이전인 1980.10.23.부터 대구영업소를 설치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그 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위 일자부터 이미 위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효과는 위 규칙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등록세의 중과여부는 당초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경료된 것으로서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견해(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473 판결참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가 1986.2.27. 비로소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새로 추가하였음을 전제로 목적사업을 새로 추가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나, 업종의 추가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지점의 업무의 범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변경부분이 기존 지점과는 별개의 조직과 형태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