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1705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없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11월 15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들이 소외 회사가 건축한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고 소외 건축회사가 외벽 페인트 공사, 진입도로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의 마무리 공사를 남겨둔 채 도산하는 바람에 공사비를 분담하여 마무리공사를 마친후 입주한데 있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상 과세관청은 원고들을 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별지 (2)목록 기재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별지 (1) 목록기재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별지(1)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다만 권리의 양도 기타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의 취지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양수인이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고,
한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피분양자는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4.11.11 선고 93누2204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1989. 10. 12.부터 1991. 11. 20.까지의 사이에 소외 대동건설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이 사건 아파트(대동파크맨션) 1세대씩을 각 분양받은 다음. 소외 회사가 1992 4. 27. 외벽 페인트공사. 진입도로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의 마무리공사를 남겨둔 상태에서 도산하는 바람에 공사비를 분담하여 마무리 공사를 마친 후 입주하였으나,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 중 잔대금 또는 중도금 일부까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위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 또는 위 원고들 중 일부가 이를 타인에 임대하였다거나 이 사건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소론은 소외 회사가 사실상 소멸하였거나 위 원고들의 출연으로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잔여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것이나, 기록상 소외 회사가 사실상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원고들의 출연으로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였다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더욱이 기록상 위 원고들이 마무리공사를 위한 출연금 액수가 잔여 분양대금 액수와 대등하거나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잔여 분양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별지(2) 목록 기재 2, 3, 5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이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고, 1992. 4. 27.까지 소외 회사에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및 앞서 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별지(2) 목록 기재 1, 4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위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에 접수되었다).
4. 그러므로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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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5. 10. 18. 선고 94구253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구간), 즉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 38.5m와 접하는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언주로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도면상의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간의 기존 인도의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m여서 이 사건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언주로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별지 (2)목록 기재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별지 (1) 목록기재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별지(1)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다만 권리의 양도 기타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의 취지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양수인이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고,
한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피분양자는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4.11.11 선고 93누2204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1989. 10. 12.부터 1991. 11. 20.까지의 사이에 소외 대동건설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이 사건 아파트(대동파크맨션) 1세대씩을 각 분양받은 다음. 소외 회사가 1992 4. 27. 외벽 페인트공사. 진입도로 포장공사, 조경공사 등의 마무리공사를 남겨둔 상태에서 도산하는 바람에 공사비를 분담하여 마무리 공사를 마친 후 입주하였으나,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 중 잔대금 또는 중도금 일부까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위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 또는 위 원고들 중 일부가 이를 타인에 임대하였다거나 이 사건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소론은 소외 회사가 사실상 소멸하였거나 위 원고들의 출연으로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잔여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것이나, 기록상 소외 회사가 사실상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원고들의 출연으로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였다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더욱이 기록상 위 원고들이 마무리공사를 위한 출연금 액수가 잔여 분양대금 액수와 대등하거나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잔여 분양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 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별지(2) 목록 기재 2, 3, 5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이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씩을 분양받고, 1992. 4. 27.까지 소외 회사에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및 앞서 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별지(2) 목록 기재 1, 4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위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에 접수되었다).
4. 그러므로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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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5. 10. 18. 선고 94구253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일부가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완화차도가 시작되기 전의 구간(별지도면 다-3 구간과 다-2 중 일부 구간), 즉 기존 인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구간 38.5m와 접하는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까지 사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부지와 인접한 언주로에는 일부 구간에만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도면상의 다-3 구간과 다-2 중간 부분에는 완화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간의 기존 인도의 폭이 가로수 보호대 끝까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9m여서 이 사건 쟁점부지를 제외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보도는 언주로의 서쪽 방면에 접하여 남북방향으로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