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3구146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5년 1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에게 취득세를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과세표준 빛 세액산출근거의 기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고,원고가 과세예고통지에 의하여 피고에게 소명자료까지 제출하였으며,또한 이 납세고지서 송달 후 5일 만에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세액산출근거 빚 과세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보냈으므로 납부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로써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흠결은 보완되었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부과저분은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모두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위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고 또한 부과처분 이후에도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아니할 상당한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는 서면을 송달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2.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등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송달하였으나 다른 한편, 위 부과처분 이전인 1992. 7. 6.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 추징사유 등을 밝힌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하면서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납부기한 이전인 1992.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세액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다시 보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후 5일만에 다시 원고에게 보낸 서면에도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납부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로써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흠결은 보완되었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8호,제105조 제5항,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제82조등의 규정을 종합하면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항,제112조의2 제1항및 앞에 나온 지방세법령 규정을 종합하면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토지에 대하여 임목의 벌채, 형질변경,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 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이러한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앞에 나온당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안내서에 위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고 또한 부과처분 이후에도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아니할 상당한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는 서면을 송달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1993. 7. 13. 선고 92누13981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2.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등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송달하였으나 다른 한편, 위 부과처분 이전인 1992. 7. 6.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과세대상물건, 과세표준, 추징사유 등을 밝힌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를 하면서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납부기한 이전인 1992.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세액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다시 보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는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후 5일만에 다시 원고에게 보낸 서면에도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 및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납부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로써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흠결은 보완되었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8호,제105조 제5항,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제82조등의 규정을 종합하면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항,제112조의2 제1항및 앞에 나온 지방세법령 규정을 종합하면 원래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이었던 토지에 대하여 임목의 벌채, 형질변경,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임목의 이식, 조경 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이러한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앞에 나온당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