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5누14329

공장용건물신축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고유업무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년 5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 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 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 , 1995. 11. 10 선고, 95누7482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 피고와의 약정내용, 공장건축공사의 착수경위, 피고가 건설하기로 한 공업단지 기반시설의 공사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회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회사의 공장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중 피고가 건설하기로 한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로, 오폐수종말처리장, 상수도시설 등이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었거나 계획대로 건설될 가망이 없었고,



공장가동을 위하여는 공업용수도 1일 2,000톤 이상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가 필요한데 피고가 원고회사가 신청한 1일 2,400톤이 아닌 600톤만을 배정하는 등 공장을 건축하여도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초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공장건축 착공일은 1992, 7. 까지이고



그 후 피고의 승낙으로 그 착공시기가 1993. 3. 까지 연기되었지만 그때까지도 원고회사는 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그 후 같은해 6.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까지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회사가 지적하는 만숭공업단지 내 기반시설공사는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당초 원고회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던 1993, 9.부터 예상되는 건축공사기간(1년 6개월) 내에는 모두 완공되었고,



피고도 이러한 기반시설공사를 입주할 공장의 준공일자 등에 맞추어 진행시킨 점, 원고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 일부는 이미 단지 내에 공장을 완공하여 가동하고 있는 점 및 원고치사에 용수가 1일 600톤괴 배정된 것은 당초 원고회사가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3.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그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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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8. 25. 선고 94구230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만승면 0000 소재 만승공업단지내 공장용지 42,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토지대금 1,665,957,000원에 분양받아 1992.1.28경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를 취득하고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 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 1000분의 20에 의한 취득세 금 33,319,14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3.10.6 원고에 대하여,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신축하지 않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919호, 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위「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259,889,2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1(취득세징수결정결의서), 2(취득세1인별납액조서), 을제2호증의 1(징수결정결의서), 2(지방세부과내역), 을제25호증(부지분양선수금납부현황)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래 원고회사의 공장은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데 구리시의 개발로 이전의 필요성 이 생겨 피고가 조성한 만승공업단지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그곳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6.10 소외 일성종합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장건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25 착공신고까지 하고 공장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공장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들로서 피고가 건설하기로 한 시설중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이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만 세워져 있을뿐 부지조차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오폐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시설도 공사진척상황으로 보아 예정대로 건설되기 어려웠으며, 공업용수도 원고가 신청한 1일 2,400t이 아닌 1일 600t만을 공급하겠다는 등으로 공단을 조성한 피고가 그 기반시설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대로는 제대로의 공장가동이 어려울 것 같아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어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자가 1993.7.16이므 로, 원고로서는 그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1993.10.6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제7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제1호는 이 사건 경우처럼 군으로부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의 인정



① 원고회사는 1971.12.16 식품, 의약품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원래 구리시 수택동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위에 아파트단지등이 개발되면서 공장의 위치가 도심이 되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내에 있어 그 이전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원고회사는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부지를 물색하다가 피고가 조성중인 만승공업단지로 하기로 하고 1989.2.2 피고에게 만승공업단지내에의 입주신청을 하면서 공장을 지어 인삼제품 및 의약품을 생산하겠으며 1일 용수사용량은 공업용수 500t 생활용수 100t 합계 600t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② 1989.10.31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가계약을 체결되었 다가 원고측의 요청으로 피분양자명의가 원고에서 1990.5.1 일화제약주식회사로 변경되어 같은 해 5.25 위 일화제약주식회사 명의로 새로운 분양가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만승공업단지입주업체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적합한 업체로서 위 일화제약주식회사를 비롯하여 12개 업체가 선정되어 입주가 최종 확정되자 피고는 위 일화제약주식회사에 공장입지지정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일화제약주식회사는 1992.7.부터 공장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후 원고측의 요청으로 1992.5.4 피분양자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되었고, 이에 원고회사는 같은 해 5.14 피고와 분양본계약을 체결하여 대금등의 분양계약내용을 최종 확정하였는바, 원고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해 5.14부터 1997.5.14까지를 환매기간으로 한 환매특약조건으로 토지대금 1,665,957,000원, 부대시설공사등을 위한 부대비용 1,354,766,000원 합계 금 3,020,723,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되, 원고회사가 공장건축을 하고자 피고에게 공장부지사용승낙요구를 할 때에는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야 하며, 원고회사는 계약체결후 1992.7.30까지 공장건축착공을 하여야 하고, 또 피고는 오폐수종말처리장, 상수도시설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주며, 원고회사는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하고, 오폐수는 1차 화학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분양대금을 분양가계약때부터 분납하기 시작하여 1992.1.28 모두 지급하였고, 1993.7.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③ 원고회사는 1992.4.29 정원종합건축사사무소측과 공장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는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설계서의 작성지연으로 당초 약정한 1992.7.까지 착공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무렵 피고에게 착공시기를 1993.3.까지로 변경하여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를 피고가 승낙하였다.

그후 건축일정이 다소 늦어진 상태에서 1993.3.15 피고로부터 공장건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다시 같은 해 5.4 의약품제조를 위한 반응시설 및 일반보일러등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는 소외 일성종합주식회사와 1993.6.10 공장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시 같은 해 6.14 피고로부터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6.25 착공신고까지 하고는 같은 해 9.부터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그후 만승공업단지내 오폐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상수도시설등의 기반시설이 당초 예정대로 건설될 가망이 없고 공장가동을 위하여는 1일 2,000t 이상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가 필요한데 피고가 원고측에 배정한 용수의 양은 1일 600t에 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여도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무렵 배정된 위 600t의 용수로는 원고의 구리공장 전부를 이전할 수는 없으므로 피분양자명의를 다시 위 일화제약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절되었다.

한편 원고회사가 예상하는 공장건축을 위한 공사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이다.

④ 피고는 원고회사의 공장건축을 촉구하다가 1993.10.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 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을 건축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⑤ 만승공업단지는 피고가 소외 임광토건주식회사를 통하여 1989.11.29부터1991.5. 18 까지 사이에 조성한 공업단지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보면, 모두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 상수도시설공사는 1991.12.26 착공, 1993.9.22 완공되어 1일 공업용수 3,000t 및 생활용수 1,500t 합계 4,500t을 공급하고 있고, 원고회사에 배정된 양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공업용수 500t 생활용수 100t 합계 600t이며,



㉡ 오폐수종말처리장은 1991.12.19 착공하여 1994.10.29 완공되었고,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는 1994.12.30 착공하여 1995.3.21 완공되는 등으로



입주할 공장들의 준공예장일자등에 맞추어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된 셈이고, 한편, 입주업체들의 공장건축 및 가동상황을 보면,



㉠ 소외 럭키디씨실리콘주식회사는 공장을 1991.8.29경 준공하여 공장을 정상적으 로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 원고회사와 업종이 유사한 식음료제조업체인 소외 동서식품주식회사와 소외 주 식회사 비락은 공장을 준공하여 각각 1993.11.4 및 1992.4.13부터 정상가동하였다.

[증 거]



앞서 본 각 증거, 갑제1,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제2호증(분양계약서), 갑제4호증(설계용역계약서), 갑제5호증(이사회회의록), 갑제6호증의 1(토지사용승낙), 2(토지사용승낙서), 갑제7호증(배출시설용역계약서), 갑제8호증의 1(배출시설설치허가), 2(배출시설설치허가증), 갑제9호증(표준도급계약서), 갑제10호증의 1(건축허가통지), 2(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갑제11호증(접수증), 갑제14호증(특약서), 갑제19호증(진천GMP공장종합계획), 을제3호증(감사원심사청구서), 을제5호증(감사원청구제출에따른자료제출), 을제6호증의 2(심사결정), 을제7호증(분양가격통보), 을제8호증(건축물대장), 을제9호증(준공검사조서), 을제10,30호증(각 준공검사보고서), 을제11호증( 만승공업단지입주신청), 을제12호증(만승공단입주업체명의변경), 을제13호증의 1(명의변경요청건), 3, 을제17호증(각 명의변경추진현황), 을제14호증(본계약체결), 을제15호증(명의변경승인), 을제16호증의 1(명의변경요청), 을제18,19호증(각 부지분양가계약서), 을제20호증의 1(공장입지지정서교부), 2(입주업체현황), 을제21호증의 1(개발설계계획), 2(만승상수도확장사업기본계획및실시설계), 을제23,24호증의 각 1(준공조서), 을제23호증의 2(준공통보), 을제24호증의 2(준공검사조서통보), 을제26호증의 1(공장입지지정서), 2( 만승공업단지공장입지지정변경승인신청), 3( 만승공업단지공장입지지정신청), 을제27호증의 1(공장건축확약서), 3(회의서류), 을제28호증의 1(만승공단입주에따른공장건축착공일연기수리통보), 2(공장건설연기원협조건), 을제29호증( 만승공업단지공장조기착공촉구), 을제31호증의 1(만승공단특정폐기물매립장및소각로설치승인신청), 2(공동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 을제32호증의 1(만승공단폐기물매립장설치승인신청), 2(의견서)공장입지지정변경승인신청), 3( 만승공업단지공장입지지정신청), 을제27호증의 1(공장건축확약서), 3(회의서류)의 각 기재, 증인 이성균, 라기석의 각 증언(단 위 을제3호증의 기재와 위 이성균의 증언중 각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당원의 진천군만승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위 을제3호증의 일부 기재, 위 이성균의 일부 증언



라 판 단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의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의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할 것인데( 대법원 19 94.4.26 선고 93누14875호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만승공업단지내 오폐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상수도시설등의 기반시설이 당초 예정대로 건설될 가망이 없고 공장가동을 위하여는 1일 2,000t 이상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가 필요한데 피고가 원고측에 배정한 용수의 양은 1일 600t에 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여도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공장건축착공일은 1992.7.까지이고 그후 피고의 승낙으로 그 착공시기가 1993.3.까지 연기되었지만 그때까지도 원고회사는 공장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그후 같은 해 6.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까지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만승공업단지내 기반시설공사는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당초 원고회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던 위 1993.9부터 예상되는 건축공사기간내에는 모두 완공되었고, 피고도 이러한 기반시설공사를 원고회사를 비롯하여 입주할 업체의 공장준공일자등에 맞추어 진행시킨 사실, 원고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 일부는 이미 단지내에 공장을 완공하여 가동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회사에 용수가 600t 배정된 것은 당초 원고회사가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것은 사실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1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회사가 군으로부터 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지방세법」제11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이 아닌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을 완납한 날자는 1992.1.28이어서 원고회사가 그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고, 그밖에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있어 다른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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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8. 25. 선고 94구230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만승면 0000 소재 만승공업단지내 공장용지 42,7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토지대금 1,665,957,000원에 분양받아 1992.1.28경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를 취득하고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 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 1000분의 20에 의한 취득세 금 33,319,14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1993.10.6 원고에 대하여, 그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신축하지 않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919호, 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위「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259,889,2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을제1호증의 1(취득세징수결정결의서), 2(취득세1인별납액조서), 을제2호증의 1(징수결정결의서), 2(지방세부과내역), 을제25호증(부지분양선수금납부현황)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래 원고회사의 공장은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데 구리시의 개발로 이전의 필요성 이 생겨 피고가 조성한 만승공업단지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그곳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6.10 소외 일성종합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장건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25 착공신고까지 하고 공장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공장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들로서 피고가 건설하기로 한 시설중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이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만 세워져 있을뿐 부지조차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오폐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시설도 공사진척상황으로 보아 예정대로 건설되기 어려웠으며, 공업용수도 원고가 신청한 1일 2,400t이 아닌 1일 600t만을 공급하겠다는 등으로 공단을 조성한 피고가 그 기반시설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대로는 제대로의 공장가동이 어려울 것 같아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어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자가 1993.7.16이므 로, 원고로서는 그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는데 피고는 그로부터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1993.10.6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1조제7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와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제1호는 이 사건 경우처럼 군으로부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의 인정



① 원고회사는 1971.12.16 식품, 의약품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원래 구리시 수택동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위에 아파트단지등이 개발되면서 공장의 위치가 도심이 되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내에 있어 그 이전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원고회사는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부지를 물색하다가 피고가 조성중인 만승공업단지로 하기로 하고 1989.2.2 피고에게 만승공업단지내에의 입주신청을 하면서 공장을 지어 인삼제품 및 의약품을 생산하겠으며 1일 용수사용량은 공업용수 500t 생활용수 100t 합계 600t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② 1989.10.31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가계약을 체결되었 다가 원고측의 요청으로 피분양자명의가 원고에서 1990.5.1 일화제약주식회사로 변경되어 같은 해 5.25 위 일화제약주식회사 명의로 새로운 분양가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만승공업단지입주업체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적합한 업체로서 위 일화제약주식회사를 비롯하여 12개 업체가 선정되어 입주가 최종 확정되자 피고는 위 일화제약주식회사에 공장입지지정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일화제약주식회사는 1992.7.부터 공장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후 원고측의 요청으로 1992.5.4 피분양자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되었고, 이에 원고회사는 같은 해 5.14 피고와 분양본계약을 체결하여 대금등의 분양계약내용을 최종 확정하였는바, 원고회사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해 5.14부터 1997.5.14까지를 환매기간으로 한 환매특약조건으로 토지대금 1,665,957,000원, 부대시설공사등을 위한 부대비용 1,354,766,000원 합계 금 3,020,723,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되, 원고회사가 공장건축을 하고자 피고에게 공장부지사용승낙요구를 할 때에는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야 하며, 원고회사는 계약체결후 1992.7.30까지 공장건축착공을 하여야 하고, 또 피고는 오폐수종말처리장, 상수도시설등의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주며, 원고회사는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하고, 오폐수는 1차 화학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한편 원고회사는 위 분양대금을 분양가계약때부터 분납하기 시작하여 1992.1.28 모두 지급하였고, 1993.7.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③ 원고회사는 1992.4.29 정원종합건축사사무소측과 공장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는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설계서의 작성지연으로 당초 약정한 1992.7.까지 착공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무렵 피고에게 착공시기를 1993.3.까지로 변경하여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를 피고가 승낙하였다.

그후 건축일정이 다소 늦어진 상태에서 1993.3.15 피고로부터 공장건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다시 같은 해 5.4 의약품제조를 위한 반응시설 및 일반보일러등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는 소외 일성종합주식회사와 1993.6.10 공장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시 같은 해 6.14 피고로부터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6.25 착공신고까지 하고는 같은 해 9.부터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그후 만승공업단지내 오폐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상수도시설등의 기반시설이 당초 예정대로 건설될 가망이 없고 공장가동을 위하여는 1일 2,000t 이상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가 필요한데 피고가 원고측에 배정한 용수의 양은 1일 600t에 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여도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무렵 배정된 위 600t의 용수로는 원고의 구리공장 전부를 이전할 수는 없으므로 피분양자명의를 다시 위 일화제약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절되었다.

한편 원고회사가 예상하는 공장건축을 위한 공사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이다.

④ 피고는 원고회사의 공장건축을 촉구하다가 1993.10.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 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을 건축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⑤ 만승공업단지는 피고가 소외 임광토건주식회사를 통하여 1989.11.29부터1991.5. 18 까지 사이에 조성한 공업단지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보면, 모두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 상수도시설공사는 1991.12.26 착공, 1993.9.22 완공되어 1일 공업용수 3,000t 및 생활용수 1,500t 합계 4,500t을 공급하고 있고, 원고회사에 배정된 양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공업용수 500t 생활용수 100t 합계 600t이며,



㉡ 오폐수종말처리장은 1991.12.19 착공하여 1994.10.29 완공되었고,



㉢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는 1994.12.30 착공하여 1995.3.21 완공되는 등으로



입주할 공장들의 준공예장일자등에 맞추어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된 셈이고, 한편, 입주업체들의 공장건축 및 가동상황을 보면,



㉠ 소외 럭키디씨실리콘주식회사는 공장을 1991.8.29경 준공하여 공장을 정상적으 로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 원고회사와 업종이 유사한 식음료제조업체인 소외 동서식품주식회사와 소외 주 식회사 비락은 공장을 준공하여 각각 1993.11.4 및 1992.4.13부터 정상가동하였다.

[증 거]



앞서 본 각 증거, 갑제1,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제2호증(분양계약서), 갑제4호증(설계용역계약서), 갑제5호증(이사회회의록), 갑제6호증의 1(토지사용승낙), 2(토지사용승낙서), 갑제7호증(배출시설용역계약서), 갑제8호증의 1(배출시설설치허가), 2(배출시설설치허가증), 갑제9호증(표준도급계약서), 갑제10호증의 1(건축허가통지), 2(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갑제11호증(접수증), 갑제14호증(특약서), 갑제19호증(진천GMP공장종합계획), 을제3호증(감사원심사청구서), 을제5호증(감사원청구제출에따른자료제출), 을제6호증의 2(심사결정), 을제7호증(분양가격통보), 을제8호증(건축물대장), 을제9호증(준공검사조서), 을제10,30호증(각 준공검사보고서), 을제11호증( 만승공업단지입주신청), 을제12호증(만승공단입주업체명의변경), 을제13호증의 1(명의변경요청건), 3, 을제17호증(각 명의변경추진현황), 을제14호증(본계약체결), 을제15호증(명의변경승인), 을제16호증의 1(명의변경요청), 을제18,19호증(각 부지분양가계약서), 을제20호증의 1(공장입지지정서교부), 2(입주업체현황), 을제21호증의 1(개발설계계획), 2(만승상수도확장사업기본계획및실시설계), 을제23,24호증의 각 1(준공조서), 을제23호증의 2(준공통보), 을제24호증의 2(준공검사조서통보), 을제26호증의 1(공장입지지정서), 2( 만승공업단지공장입지지정변경승인신청), 3( 만승공업단지공장입지지정신청), 을제27호증의 1(공장건축확약서), 3(회의서류), 을제28호증의 1(만승공단입주에따른공장건축착공일연기수리통보), 2(공장건설연기원협조건), 을제29호증( 만승공업단지공장조기착공촉구), 을제31호증의 1(만승공단특정폐기물매립장및소각로설치승인신청), 2(공동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 을제32호증의 1(만승공단폐기물매립장설치승인신청), 2(의견서)공장입지지정변경승인신청), 3( 만승공업단지공장입지지정신청), 을제27호증의 1(공장건축확약서), 3(회의서류)의 각 기재, 증인 이성균, 라기석의 각 증언(단 위 을제3호증의 기재와 위 이성균의 증언중 각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당원의 진천군만승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위 을제3호증의 일부 기재, 위 이성균의 일부 증언



라 판 단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의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의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할 것인데( 대법원 19 94.4.26 선고 93누14875호 판결 참조), 원고의 경우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만승공업단지내 오폐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상수도시설등의 기반시설이 당초 예정대로 건설될 가망이 없고 공장가동을 위하여는 1일 2,000t 이상의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가 필요한데 피고가 원고측에 배정한 용수의 양은 1일 600t에 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여도 정상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공장건축착공일은 1992.7.까지이고 그후 피고의 승낙으로 그 착공시기가 1993.3.까지 연기되었지만 그때까지도 원고회사는 공장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그후 같은 해 6.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까지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만승공업단지내 기반시설공사는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당초 원고회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였던 위 1993.9부터 예상되는 건축공사기간내에는 모두 완공되었고, 피고도 이러한 기반시설공사를 원고회사를 비롯하여 입주할 업체의 공장준공일자등에 맞추어 진행시킨 사실, 원고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 일부는 이미 단지내에 공장을 완공하여 가동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회사에 용수가 600t 배정된 것은 당초 원고회사가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것은 사실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1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회사가 군으로부터 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지방세법」제11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이 아닌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을 완납한 날자는 1992.1.28이어서 원고회사가 그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고, 그밖에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있어 다른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