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9두11653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사실상 소유자(지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년 4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언제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인 1997. 6. 1. 현재 원고는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84. 8.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0,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12.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위 금원을 투자한 대가로 참가인이 장차 취득하게 될 공유수면매립지 중 200평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기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부산고등법원 95나3299 사건)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참가인의 지분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위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1996. 10. 14. 대법원에서 참가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시경 확정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참가인 지분 전부에 대하여는 권리자를 소외 ○○○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1989. 7. 8.자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에 관하여서는 소외 ○○○○ 주식회사, ○○○, 참가인 등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고, 결국 부산고등법원 1998. 9. 11. 선고 91나1714 판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등기부상 최종 공유자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라고 한 사실, 위 부산고등법원 91나1714 판결상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참가인의 공유지분과 앞서 본 부산고등법원 95나3299호 판결상의 참가인의 공유지분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노점상이 점유하기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권의 전제가 되는 참가인의 지분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있는 등 원고의 위 권리는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취득한 위 권리가 사실상 소유자(지분권자)에 이를 정도로 확고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지분권자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사실상 소유자(지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제3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언제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인 1997. 6. 1. 현재 원고는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거나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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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9. 10. 29. 선고 99누92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 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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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1999. 2. 24. 선고 98구316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7.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209,320원, 도시계획세 436,940원, 교육세 241,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소외 ○○○, ○○○, ○○기업주식회사가 1985. 4. 3.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부산 남구 ○○동 114 지선내 57,120㎡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같은 해 12. 18.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1989. 6. 9.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조성된 토지 중, 국가 및 부산광역시 소유로 된 토지를 제외한 위 소외인들에게 분배된 사유지인데, 원고는 1984. 8. 10. 위 ○○○에게 사업자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12. 위 ○○○와 사이에 원고가 위 금원을 투자한 대가로 위 ○○○가 장차 취득하게 될 매립지 중 200평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와 위 ○○○ 사이에 위 양도약정의 효력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결국 원고는 위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 95나3299호 사건에서 위 ○○○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의 지분 중 별지목록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1996. 5. 31.자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1996. 10. 14. 대법원에서 위 ○○○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시경 확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7.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 9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4조의 15, 제234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하고, 종합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도시계획세, 교육세를 각 산출하여, 1997. 10. 5. 원고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 1,209,320원, 도시계획세 금 436,940원, 교육세 금 241,86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소외 이균도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위 이균도가 승소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고, 둘째, 부산고등법원 1998. 9. 11. 선고 91나1714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하여 그 경매대금을 등기부상 공유자들에게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물분할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지분의 등기부상 공유자인 위 ○○○가 어느모로 보나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4조의 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34조의 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고, 제3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판결 참조), 같은 항 단서규정의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그 지분권자라고 규정하는 바, 역시 실질적인 지분권자를 말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과연 이 사건 토지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실질적 지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무릇 지분권자라 함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거나, 공유자 전원의 동의하에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에 대하여는 권리자를 소외 이균도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1989. 7. 8.자로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에 관하여서는 위 ○○기업주식회사, ○○○, ○○○ 등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고, 결국 부산고등법원 1998. 9. 11. 선고 91나1714 판결(원심 : 부산지방법원 1990. 12. 28. 선고 89가합2481 판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등기부상 최종공유자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라고 한 사실, 위 부산고등법원 91나 1714 판결상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위 ○○○의 공유지분과 앞서 본 부산고등법원 95나3299호 판결상의 위 ○○○의 공유지분은 일치하지 않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노점상이 점유하기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비록 원고가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위 부산고등법원 95나3299호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에 의하여 바로 법률상 지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권의 전제가 되는 위 ○○○의 지분권의 귀속자체에 분쟁이 있는 등 원고의 위 권리는 불확정적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원고가 취득한 위 권리가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의 사실상 소유자(지분권자)에 이를 정도로 확고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의 지분권자로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의 지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 소정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