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57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6월 1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00리 소재 오피스텔을 소외 회사로부터 취득·사용한데 있어 그 위치, 주위환경, 시설현황,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별장용건물의 취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3 제1항 제1호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18 선고, 93구8520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대상인 별장에 관하여,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 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할 만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법령에서는 별장을 독립된 용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 지방세법령도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고가 1991. 2. 28. 소외 태평양레저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1990. 6.26. 준공한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619의 5, 6 소재 금남오피스텔 건물 중 305호 및 3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청평에서 양수리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북한강변 사이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밖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체련장, 낚시장 등의 부대 레저시설이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외에도,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는 "하이마트 호텔"이라는 옥호의 장급호텔과 고급음식점이 산재하여 있는 등 주변환경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 일반 상시 주거용이나 업무시설로서 보다는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사건 건물의 내부도 고급 쇼파, 부엌 싱크대, 거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숙식에 적합하도록 꾸며져 있는 사실, 1992. 8. 29부터 같은해 9. 14까지 7회에 걸쳐피고 소속 공무원이 불시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말인 같은해 9. 5과 9. 6의 이틀간만 사용하고 있었고, 월별 전기사용량은 0 내지 124킬로와트 정도이며, 이 사건 건물내에 설치된 전화의 사용량은 같은해 6. 21.부터 같은해 9. 20.까지 약 90일 사이에 24일간만 사용되었는데, 그것도 대부분 주말과 일과시간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3의3. 현대연립 3동 1호에 상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래 원고와 그의 가족 중 아무도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한 일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덕유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위 회사가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와 위 법인과의 구체적인 전세조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 사건 건물에 컴퓨터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5, 6차 사원 연수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건물은 주거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 또는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위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의 제11호(나)목은 오피스텔을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이 그 주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자체에 있어서는 주거에 공할 수 있어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건물을 별장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당원이 위에서 밝힌 별장의 기준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건축법령이나 지방세법령을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대상인 별장에 관하여,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 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할 만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법령에서는 별장을 독립된 용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 지방세법령도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고가 1991. 2. 28. 소외 태평양레저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1990. 6.26. 준공한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619의 5, 6 소재 금남오피스텔 건물 중 305호 및 3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청평에서 양수리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북한강변 사이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밖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체련장, 낚시장 등의 부대 레저시설이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외에도,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는 "하이마트 호텔"이라는 옥호의 장급호텔과 고급음식점이 산재하여 있는 등 주변환경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 일반 상시 주거용이나 업무시설로서 보다는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사건 건물의 내부도 고급 쇼파, 부엌 싱크대, 거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숙식에 적합하도록 꾸며져 있는 사실, 1992. 8. 29부터 같은해 9. 14까지 7회에 걸쳐피고 소속 공무원이 불시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말인 같은해 9. 5과 9. 6의 이틀간만 사용하고 있었고, 월별 전기사용량은 0 내지 124킬로와트 정도이며, 이 사건 건물내에 설치된 전화의 사용량은 같은해 6. 21.부터 같은해 9. 20.까지 약 90일 사이에 24일간만 사용되었는데, 그것도 대부분 주말과 일과시간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3의3. 현대연립 3동 1호에 상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래 원고와 그의 가족 중 아무도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한 일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덕유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위 회사가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와 위 법인과의 구체적인 전세조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 사건 건물에 컴퓨터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5, 6차 사원 연수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건물은 주거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 또는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위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의 제11호(나)목은 오피스텔을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이 그 주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자체에 있어서는 주거에 공할 수 있어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건물을 별장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당원이 위에서 밝힌 별장의 기준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건축법령이나 지방세법령을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