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57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6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원고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00리 소재 오피스텔을 소외 회사로부터 취득·사용한데 있어 그 위치, 주위환경, 시설현황,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별장용건물의 취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3 제1항 제1호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판결 전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18 선고, 93구8520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대상인 별장에 관하여,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 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할 만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법령에서는 별장을 독립된 용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고, 지방세법령도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고가 1991. 2. 28. 소외 태평양레저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1990. 6.26. 준공한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619의 5, 6 소재 금남오피스텔 건물 중 305호 및 3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청평에서 양수리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북한강변 사이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밖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체련장, 낚시장 등의 부대 레저시설이 설치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외에도,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는 "하이마트 호텔"이라는 옥호의 장급호텔과 고급음식점이 산재하여 있는 등 주변환경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 일반 상시 주거용이나 업무시설로서 보다는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사건 건물의 내부도 고급 쇼파, 부엌 싱크대, 거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숙식에 적합하도록 꾸며져 있는 사실, 1992. 8. 29부터 같은해 9. 14까지 7회에 걸쳐피고 소속 공무원이 불시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주말인 같은해 9. 5과 9. 6의 이틀간만 사용하고 있었고, 월별 전기사용량은 0 내지 124킬로와트 정도이며, 이 사건 건물내에 설치된 전화의 사용량은 같은해 6. 21.부터 같은해 9. 20.까지 약 90일 사이에 24일간만 사용되었는데, 그것도 대부분 주말과 일과시간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3의3. 현대연립 3동 1호에 상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래 원고와 그의 가족 중 아무도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한 일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덕유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위 회사가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와 위 법인과의 구체적인 전세조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 사건 건물에 컴퓨터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5, 6차 사원 연수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건물은 주거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 또는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위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의 제11호(나)목은 오피스텔을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이 그 주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자체에 있어서는 주거에 공할 수 있어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건물을 별장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당원이 위에서 밝힌 별장의 기준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건축법령이나 지방세법령을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