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737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3월 14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중앙부분의 면적은 아이스링크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기초바닥면적에서 2층에서 5층까지의 바닥면적의 평균치를 뺀 면적에 아이스링크 부분 면적을 더한 것으로서, 결국 지하층을 제외한 1층에서 5층까지의 공간면적의 평균치로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송파구잠실동 40의 1지상의 이 사건 건축물은 3층 쇼핑건물, 5층 어드벤처건물, 12층 백화점건물, 32층 호텔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이고, 그 중 어드벤처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5층건물로서 전체면적이 163,333.48㎡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중앙부분 30,193.70㎡는 1층에서 5층까지 통하여 있고, 맨 위에는 채광역할을 하는 천정이 있으며, 각종 탐험 오락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부분과는 구분되어 전체공간이 일체를 이루어 활용되고 있는사실을 인정한 다음, 어드벤처건물은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현황이나 그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단순한 5층건물로 보고 그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중앙 부분 30,193.70㎡는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그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중앙부분의 면적은 아이스링크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기초바닥면적에서 2층에서 5층까지의 바닥면적의 평균치를 뺀 면적에 아이스링크 부분 면적을 더한 것으로서, 결국 지하층을 제외한 1층에서 5층까지의 공간면적의 평균치로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방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의 중앙조절식 에어콘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기의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는 기기로서 개별적으로 부착하는 소용량의 통상적인 의미의 에어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집중적인 냉 난방 및 기타시설을 갖추고 배관을 통하여 각 실내에 조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7,560킬로칼로리급이상의 에어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냉 난방설비는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로 되어 있고, 열원설비는 호텔동의 지하 3층 에너지센터에 냉동기 7대(4,536,000킬로칼로리급 5대, 362,880킬로칼로리급 2대) 및 보일러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서 열원(냉방시 냉수, 난방시 중기)이 생산되어 배관을 통하여 각각의 소요 공기정화기에 공급되어 하절기는 냉방 및 제습, 동절기는 난방 가습 및 공기정화를 시켜 각 실내로 공조덕트를 통해 공기를 공급하고 환기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기기는 위 규정 소정의 중앙조절식 에어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에어콘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서울 송파구잠실동 40의 1지상의 이 사건 건축물은 3층 쇼핑건물, 5층 어드벤처건물, 12층 백화점건물, 32층 호텔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이고, 그 중 어드벤처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5층건물로서 전체면적이 163,333.48㎡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중앙부분 30,193.70㎡는 1층에서 5층까지 통하여 있고, 맨 위에는 채광역할을 하는 천정이 있으며, 각종 탐험 오락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부분과는 구분되어 전체공간이 일체를 이루어 활용되고 있는사실을 인정한 다음, 어드벤처건물은 공부상 기재와 관계없이 현황이나 그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일률적으로 단순한 5층건물로 보고 그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중앙 부분 30,193.70㎡는 단층특수건물로 보아 그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중앙부분의 면적은 아이스링크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기초바닥면적에서 2층에서 5층까지의 바닥면적의 평균치를 뺀 면적에 아이스링크 부분 면적을 더한 것으로서, 결국 지하층을 제외한 1층에서 5층까지의 공간면적의 평균치로 산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지방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4호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의 중앙조절식 에어콘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기의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는 기기로서 개별적으로 부착하는 소용량의 통상적인 의미의 에어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집중적인 냉 난방 및 기타시설을 갖추고 배관을 통하여 각 실내에 조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7,560킬로칼로리급이상의 에어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냉 난방설비는 중앙공급식 공기조화설비로 되어 있고, 열원설비는 호텔동의 지하 3층 에너지센터에 냉동기 7대(4,536,000킬로칼로리급 5대, 362,880킬로칼로리급 2대) 및 보일러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서 열원(냉방시 냉수, 난방시 중기)이 생산되어 배관을 통하여 각각의 소요 공기정화기에 공급되어 하절기는 냉방 및 제습, 동절기는 난방 가습 및 공기정화를 시켜 각 실내로 공조덕트를 통해 공기를 공급하고 환기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기기는 위 규정 소정의 중앙조절식 에어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에어콘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