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13800

취득세를 중과할 고급주택 해당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4월 28일 선고:

판결요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하실 부분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쓰여져 온 것이지 주거이외의 용도에 쓰여져 왔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할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2.8.2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취득한 다음 1993.3.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하실의 개조공사를 하여 의류보관창고로 쓸 수 있게 만든 뒤 이를 타에 임대하여 왔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하실 부분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쓰여져 온 것이지 주거 이외의 용도에 쓰여져 왔다고 보기 어렵고, 또 원고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은 지하실의 연면적을 포함한 그 전체의 연면적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