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13800
취득세를 중과할 고급주택 해당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4월 2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하실 부분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쓰여져 온 것이지 주거이외의 용도에 쓰여져 왔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할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2.8.2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취득한 다음 1993.3.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하실의 개조공사를 하여 의류보관창고로 쓸 수 있게 만든 뒤 이를 타에 임대하여 왔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하실 부분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쓰여져 온 것이지 주거 이외의 용도에 쓰여져 왔다고 보기 어렵고, 또 원고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은 지하실의 연면적을 포함한 그 전체의 연면적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2.8.2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취득한 다음 1993.3.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지하실의 개조공사를 하여 의류보관창고로 쓸 수 있게 만든 뒤 이를 타에 임대하여 왔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하실 부분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쓰여져 온 것이지 주거 이외의 용도에 쓰여져 왔다고 보기 어렵고, 또 원고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은 지하실의 연면적을 포함한 그 전체의 연면적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