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3810

담보권을 실행하여 법원으로 부터 토지를 경락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2월 24일 선고: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1993.08.05 개점되기 전의 것)상 산림보전지역, 경지지퍼 등으로 그 용도지역이 정하여져 있던 관계로 공장 또는 창고건립 등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면서도 담보권을 실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토지를 경락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판결 전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02.18 선고 93구706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 등으로 그 용도지역이 정하여져 있었던 관계로 공장부지 조성이나 창고의 건립 등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스스로 경락 받아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내세우는 냉동창고의 건립 등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은 물론 적정가격에 매각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 아니한 채



다만 1991.경 토지거래가 활발한 틈을 이용,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경락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에 공장부지용 토지로 매각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매각하지 못하였던 것 뿐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또는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