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58698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3월 12일 선고:

판결요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