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5311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5월 23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 약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건물을 별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03.25 선고, 93구1098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 ○○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인 ○○멤버스텔의 98실 중 31평 이상의 15실 중의 하나로서 북한강변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체련장, 낚시장 등의 부대 레저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외에도 부근에 호텔과 고급음식점이 산재하여 있어 주거용이나 업무시설로서 보다는 휴양 등의 용도에 적합한 사실, 그 내부는 고급벽지로 도배되고 소파, 침대,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소속 공무원이 1992.8.29.부터 같은해 9.14.까지 7회에 걸쳐 불시 방문한 결과 원고가 주말 이틀간만 사용하고 있었고 월별 전기사용량도 미미한 정도이며 전화사용빈도는 같은해 6.21.부터 같은해 9.20.까지 총사용일수 9일로서 대부분이 주말과 일과 이후에 원고의 집 등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은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저온창고를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설립 후 그 등기를 회사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1992.6.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 등은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바(현행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의 제11호 나목),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어느 건축물이 별장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그 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까닭에 그 효용성을 갖추기 위하여 통상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업무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건립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위치나 주변환경,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 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그 주장과 같이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당원의 위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설시한 신설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 약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위 판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을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별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 ○○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인 ○○멤버스텔의 98실 중 31평 이상의 15실 중의 하나로서 북한강변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체련장, 낚시장 등의 부대 레저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외에도 부근에 호텔과 고급음식점이 산재하여 있어 주거용이나 업무시설로서 보다는 휴양 등의 용도에 적합한 사실, 그 내부는 고급벽지로 도배되고 소파, 침대,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소속 공무원이 1992.8.29.부터 같은해 9.14.까지 7회에 걸쳐 불시 방문한 결과 원고가 주말 이틀간만 사용하고 있었고 월별 전기사용량도 미미한 정도이며 전화사용빈도는 같은해 6.21.부터 같은해 9.20.까지 총사용일수 9일로서 대부분이 주말과 일과 이후에 원고의 집 등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건물은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저온창고를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설립 후 그 등기를 회사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가 1992.6.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 등은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용도분류에 따르면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바(현행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별표 1의 제11호 나목), 비록 그 주용도가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구조자체에 있어 주거용에 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이와 다른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어느 건축물이 별장인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그 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까닭에 그 효용성을 갖추기 위하여 통상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업무지원시설이 갖추어진 도심에 건립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위치나 주변환경,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 보다는 오히려 별장의 용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그 주장과 같이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별장의 용도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당원의 위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업무용의 주된 용도로 취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설시한 신설 법인명의로의 등기이전 약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은 위 판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을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별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