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4누4943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5년 5월 2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야 중 일부에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하였다가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제4항 , 제1항 제5호 , 지방세법시행령 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1981. 2. 3. 전북 옥구군 임피면 ○○리 산 101의 3 외 14필지 103,366㎡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았는데, 피고가 1989. 3. 28. 위 사업장 토지 중 절대농지인 ○○리 180의 5 전 13,061㎡를 허가면적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사업장이 재단법인의 사설묘지 설치기준인 100,000㎡에 미달하게 되자 1990. 4. 26.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이에 대하여 사설묘지 설치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들은 이미 1989. 12. 26.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1991. 2. 1. 이를 불허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리 산 91의 5 임야 6,225㎡에 임의로 사설묘지를 설치하였다가 1993. 2.경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최초의 허가시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였더라면 당시 아무 제한이 없던 인근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 일부 토지를 허가면적에서 제외하고는 부족면적 취득을 독촉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허가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 사용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동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산림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산림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묘지설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12.7. 선고 90누6590 판결;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가 절대농지인 위 ○○리 180의 5 전 13,061㎡를 허가면적에서 제외한 후에도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인근 토지가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처음 허가시 신청토지의 내역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절대농지를 허가면적에 포함시켜 주었다가 나중에 이를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하였다가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당원 1982.9.14. 선고 82누110 판결; 1984.4.10. 선고 83누237 판결 참조),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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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4. 3. 17. 선고 92구23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1992.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1,917,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 8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 제 9호증(사업자등록증), 제 10호증(납세고지서), 을 제 1호증(설립허가증), 제 2호증(결정결의서), 제 3호증(묘지설치허가증), 제 6호증의 1,2,3, 제 7호증(이의신청서 및 결정통지)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11. 2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묘지조성 및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승인을 얻고 그 재단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다음 1981. 2. 3. 전북 옥구군 임피면 ○○리 산 101의 3외 12필지 103,366M2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부족된 사업장 확보를 위하여 1990. 4. 26. 같은 리 산 91의 5 임야 6,225M2, 같은 해 9. 25. 같은 면 ○○리 산 35 임야 5,256M2, 같은 해 12. 17. 같은 리 산 27의 2 임야 6,248M2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위 ○○리 산 91의 5 임야 6,225M2에 대하여는 1990. 5. 21. 90년도 수시분취득세로 금 194,420원을, 위 ○○리 산 35 임야 5,256M2에 대하여는 1990. 12. 18. 90년도 수시분취득세로 금 174,290원을, 위 ○○리 산 27의 2 임야 6,248M2에 대하여는 1991. 2. 3. 91년도 수시분취득세로 금 180,000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또한 위 ○○리 산 35 및 산 27의 2에 대하여는 91년도 수시분취득세 금 807,320원이 추가 고지되어 1991. 4. 20.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2. 1. 29.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84조의 4 제 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취득세 금 11,917,130원을 추가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인 사설묘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계획을 세워 피고에게 사설묘지설치허가신청을 하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임야가 산림보전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의 인정
위에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 2호증(사업계획서), 제 4호증(묘지면적확보의건), 제 5호증(허가신청회신), 제 6호증(부족면적확보이행촉구), 제 7호증(기부체납면적허가취소), 제 15호증의 1,2,3(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제 4호증(절대농지면적취소), 제 5호증(회신), 제 9호증(국토이용계획도면), 10호증의 1,2(불법행위고발 및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 제 13호증(관보), 제 14호증의 1,2(기안용지,공고), 제 15호증의 1,2(국토이용계획결정,고시문), 제 16호증의 1,2(각 도면)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0. 11. 2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묘지조성 및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업승인을 얻고 그 재단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다음 1981. 2. 3. 전북 옥구군 임피면 ○○리 산 101의 3번지외 12필지 103,366M2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989. 3. 28. 위 사업장토지중 같은 리 180의 5 13,061M2가 절대농지에 해당하여 허가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고, 다시 1991. 7. 11. 위 같은 면 ○○리 산 19 18,446M2중 1,134M2를 군산공설묘지기부체납토지라는 이유로 위 허가면적에서 제외한다고 추가통보함에 따라 결국 원고의 사업장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조 제 2항 제 1호 가목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묘지 필요면적인 100,000M2 이하인 89,171M2가 되었고, 위 부족면적을 확보하라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지시로 원고는 그 인근의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이 각 매수하였다.
3)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그 인근의 임야들은 이미 1989. 12. 26. 구국토이용관리법(1993.8.5.법4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5조 제 4항의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신청하자 1991. 2. 1.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대부분이 위 법 소정의 산림보전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제 1항 제 5호에 의하여 사설묘지설치를 불허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중 같은 면 ○○ 리 산 91의 5 임야 6,225M2(그 일부는 개발촉진지역이었다.)에 임의로 사설묘지를 설치하였다가 1993. 2.경 옥구군수로부터 고발조치되어 그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되었다.
4) 피고는 1992. 1. 29.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 11,917,130원을 추가부과하였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84조의 4 제 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일반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1992.2.14.선고 91누 6078판결 참조), 또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 4 제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몰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1993.2.26.선고 92누8750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최초의 허가시 확보한 묘지면적 중 일부에 대하여 절대농지 및 공설묘지기부체납토지라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 통보를 받고 묘지면적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최소 묘지면적에 미달하게 되자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 따라 부득이 그 부근의 토지인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게 된 점, 피고가 위 최초의 사설묘지설치허가 당시 그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였더라면 원고는 당시 아무런 제한이 없던 그 인근의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가 뒤늦게 그 일부 토지가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을 발견하고 이를 제외시키는 바람에 이 사건 임야들을 포함한 그 부근의 토지들이 이미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원고는 그 부근에서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후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대하여 허가 없이 사실상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서 본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1981. 2. 3. 전북 옥구군 임피면 ○○리 산 101의 3 외 14필지 103,366㎡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았는데, 피고가 1989. 3. 28. 위 사업장 토지 중 절대농지인 ○○리 180의 5 전 13,061㎡를 허가면적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사업장이 재단법인의 사설묘지 설치기준인 100,000㎡에 미달하게 되자 1990. 4. 26.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이에 대하여 사설묘지 설치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인근의 토지들은 이미 1989. 12. 26.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1991. 2. 1. 이를 불허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리 산 91의 5 임야 6,225㎡에 임의로 사설묘지를 설치하였다가 1993. 2.경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최초의 허가시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였더라면 당시 아무 제한이 없던 인근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 일부 토지를 허가면적에서 제외하고는 부족면적 취득을 독촉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허가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 사용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동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산림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산림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묘지설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0.12.7. 선고 90누6590 판결; 1995.3.10. 선고 94누12739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가 절대농지인 위 ○○리 180의 5 전 13,061㎡를 허가면적에서 제외한 후에도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인근 토지가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처음 허가시 신청토지의 내역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절대농지를 허가면적에 포함시켜 주었다가 나중에 이를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하였다가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당원 1982.9.14. 선고 82누110 판결; 1984.4.10. 선고 83누237 판결 참조),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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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4. 3. 17. 선고 92구23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피고가 1992.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1,917,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 8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 제 9호증(사업자등록증), 제 10호증(납세고지서), 을 제 1호증(설립허가증), 제 2호증(결정결의서), 제 3호증(묘지설치허가증), 제 6호증의 1,2,3, 제 7호증(이의신청서 및 결정통지)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11. 2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묘지조성 및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승인을 얻고 그 재단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다음 1981. 2. 3. 전북 옥구군 임피면 ○○리 산 101의 3외 12필지 103,366M2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부족된 사업장 확보를 위하여 1990. 4. 26. 같은 리 산 91의 5 임야 6,225M2, 같은 해 9. 25. 같은 면 ○○리 산 35 임야 5,256M2, 같은 해 12. 17. 같은 리 산 27의 2 임야 6,248M2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각 매수하여 위 ○○리 산 91의 5 임야 6,225M2에 대하여는 1990. 5. 21. 90년도 수시분취득세로 금 194,420원을, 위 ○○리 산 35 임야 5,256M2에 대하여는 1990. 12. 18. 90년도 수시분취득세로 금 174,290원을, 위 ○○리 산 27의 2 임야 6,248M2에 대하여는 1991. 2. 3. 91년도 수시분취득세로 금 180,000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또한 위 ○○리 산 35 및 산 27의 2에 대하여는 91년도 수시분취득세 금 807,320원이 추가 고지되어 1991. 4. 20.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2. 1. 29.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를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84조의 4 제 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취득세 금 11,917,130원을 추가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인 사설묘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계획을 세워 피고에게 사설묘지설치허가신청을 하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임야가 산림보전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의 인정
위에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 2호증(사업계획서), 제 4호증(묘지면적확보의건), 제 5호증(허가신청회신), 제 6호증(부족면적확보이행촉구), 제 7호증(기부체납면적허가취소), 제 15호증의 1,2,3(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제 4호증(절대농지면적취소), 제 5호증(회신), 제 9호증(국토이용계획도면), 10호증의 1,2(불법행위고발 및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 제 13호증(관보), 제 14호증의 1,2(기안용지,공고), 제 15호증의 1,2(국토이용계획결정,고시문), 제 16호증의 1,2(각 도면)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0. 11. 28.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묘지조성 및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업승인을 얻고 그 재단법인설립등기를 필한 다음 1981. 2. 3. 전북 옥구군 임피면 ○○리 산 101의 3번지외 12필지 103,366M2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989. 3. 28. 위 사업장토지중 같은 리 180의 5 13,061M2가 절대농지에 해당하여 허가면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고, 다시 1991. 7. 11. 위 같은 면 ○○리 산 19 18,446M2중 1,134M2를 군산공설묘지기부체납토지라는 이유로 위 허가면적에서 제외한다고 추가통보함에 따라 결국 원고의 사업장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조 제 2항 제 1호 가목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묘지 필요면적인 100,000M2 이하인 89,171M2가 되었고, 위 부족면적을 확보하라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지시로 원고는 그 인근의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이 각 매수하였다.
3)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그 인근의 임야들은 이미 1989. 12. 26. 구국토이용관리법(1993.8.5.법4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5조 제 4항의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신청하자 1991. 2. 1.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대부분이 위 법 소정의 산림보전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제 1항 제 5호에 의하여 사설묘지설치를 불허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중 같은 면 ○○ 리 산 91의 5 임야 6,225M2(그 일부는 개발촉진지역이었다.)에 임의로 사설묘지를 설치하였다가 1993. 2.경 옥구군수로부터 고발조치되어 그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되었다.
4) 피고는 1992. 1. 29.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 11,917,130원을 추가부과하였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 84조의 4 제 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일반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1992.2.14.선고 91누 6078판결 참조), 또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 4 제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몰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1993.2.26.선고 92누8750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최초의 허가시 확보한 묘지면적 중 일부에 대하여 절대농지 및 공설묘지기부체납토지라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 통보를 받고 묘지면적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최소 묘지면적에 미달하게 되자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 따라 부득이 그 부근의 토지인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게 된 점, 피고가 위 최초의 사설묘지설치허가 당시 그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였더라면 원고는 당시 아무런 제한이 없던 그 인근의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터인데 피고가 뒤늦게 그 일부 토지가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을 발견하고 이를 제외시키는 바람에 이 사건 임야들을 포함한 그 부근의 토지들이 이미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원고는 그 부근에서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사설묘지설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후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대하여 허가 없이 사실상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서 본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