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9누16469

지방세법위반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0년 6월 1일 선고:

판결요지

토지들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 이후에 추가로 과세원인 및 과세시기가 상이한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당초 처분인 각 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6. 10. 16.원고 주식회사 삼보종합건설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446,733,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40,950,550원의 각 부과처분과 1997. 1. 28.원고 주식회사 삼보토건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446,733,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40,950,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2(갑제13호증의 1은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 주식회사 삼보종합건설(이하 ‘원고 삼보종건’이라 한다)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이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고,원고 주식회사 삼보토건(설립 당시의 상호는삼보공영개발주식회사였다가 1993. 2. 8.삼보주택개발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다시 1997. 5. 31.주식회사 삼보토건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삼보토건’이라 한다)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이 주택건설업, 택지분양업 등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1995. 4.경 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 14필지 합계 26,862㎡(이하 위 1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인 소외윤교원외 5인으로부터 대금 합계 금5,727,350,000원에 공동매수(원고들의 각 매수지분은 각 1/2씩이다)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부지로 하여 피고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1995. 5. 1. 피고로부터 토지의 이용목적이 자재창고 및 야적장부지로 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들은 1995. 5. 1. 위윤교원외 5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합계 금5,727,350,000원으로 정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5. 13.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목록 기재 6 내지 14 토지의 잔대금을, 1995. 5. 18. 같은 목록 기재 1 내지 5 토지의 잔대금을 각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95. 6. 8.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고들 지분은 각 1/2씩이다)를 경료하는 한편, 1995. 6. 9. 원고들의 각 매수대금인 금2,863,675,000원(5,727,350,000 × 1/2)의 2%에 해당하는 금57,273,500원씩을 취득세로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96. 9. 2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상에 자재창고 등의 건축을 위한 착공조차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가 잡목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마. 그러자, 피고는 처음에는원고 삼보종건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토지들 전부가 같은 원고 소유의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6. 10. 16. 같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총매매대금인 위 금5,727,3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원고들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인 취득세 금893,466,600원(가산세 금148,911,10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금81,901,100원(가산세 금7,445,55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원고 삼보종건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 지분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1/2 지분은원고 삼보토건이 이를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 지분은원고 삼보종건이 소유하는법 제112조 제2항및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이고 나머지 1/2 지분은원고 삼보토건이 소유하는 같은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1997. 1. 28.자로원고 삼보종건에 대한 위 당초의 처분 중 1/2에 해당하는 취득세 금446,733,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40,950,550원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따라서,원고 삼보종건에 대한 위 1996. 10. 16.자 당초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446,733,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40,950,550원의 부과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이하원고 삼보종건에 대한 위 당초의 처분 중 위와 같이 일부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원고 삼보토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처분과 동일한 액수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원고 삼보토건에 대한 위 1997. 1. 28.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이 사건 제2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은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나, 다만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 취득을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음에 있어, 위 취득 당시의 여건으로는 상수도물량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건설용토지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는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위장하여 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의 비업무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를 각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3) 또한,구 농어촌특별세법(1996. 10. 2. 법률 제5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액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취득세액의 10/100이며,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시장ㆍ군수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 판단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3, 갑 제18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1, 2, 3,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 3,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돈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94. 12.경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고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들로의 상수도의 공급불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들 지상의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아파트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우선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 등의 용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일단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아파트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에원고 삼보종건은 1995. 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인 12필지 합계 25,559㎡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아파트공사에 따른 자재ㆍ야적장 및 창고부지의 조성으로 하여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은 후, 원고들이 1995. 4.경 피고에게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여 1995. 5. 1. 피고로부터 이용목적이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들은 1995. 5.경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이를 고정자산 중 토지계정이 아니라 재고자산인 건설용택지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신건건축사무소와 아파트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인시 일대의 준농림지역에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추진중인 다른 건설업체 등과 함께 기반시설인 학교의 부지를 매입하고 1997.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0층의 7동 488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등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ㆍ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참조),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시행령에서 정한 인ㆍ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 역시 시행령에서 정한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만에 의하여 원고들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들이 아파트를 건설ㆍ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뒤 이를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인 건설용 택지로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등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과는 관계없이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건설ㆍ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들을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닌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과세처분 후의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 및 사실 상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사후에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 사유도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에 한하며(대법원 1988. 6. 7. 선고 87누1079 판결참조),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부과처분이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참조).

그런데 일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이 되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중과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중과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 이후에 추가로 과세원인 및 과세시기가 상이한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당초 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