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53282
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12월 6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보증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은 보증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80,000,000,000원 가운데56,486,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위와 같이80,0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수수료2,462,630,130원을 지급하였다.그렇다면 위 보증수수료 가운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부분인 이 사건 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보증수수료를 포함시켜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80,000,000,000원 가운데56,486,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위와 같이80,0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수수료2,462,630,130원을 지급하였다.그렇다면 위 보증수수료 가운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부분인 이 사건 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보증수수료를 포함시켜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