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19두62628

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4월 9일 선고:

판결요지

보증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은 보증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