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창원)2019누11357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법원: 창원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11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해제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