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12193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수원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12월 18일 선고:

판결요지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