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일반행정

2018구합69202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9년 6월 13일 선고:

판결요지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정일세무법인(이하‘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2003. 12. 18.설립되었는데,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20,000주 중 원고는7,400주(37%),이준욱,서광석,조춘연은 각4,000주(20%),이진원,최영택,이철진은 각200주(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원고는2015. 12. 10.이준욱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4,000주를,최영택으로부터200주를 각 양도받아(이하‘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이 사건 법인의 주식11,600주(58%)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원고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7. 12. 11.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액의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5,260,830원,농어촌특별세450,940원 및 이 사건 법인 소유 차량의 장부가액의58%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264,7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9.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데,이준욱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고,최영택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세무사로서,모두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다.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는“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그 유형을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가목),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나목),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다목)로 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위“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제1호),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제2호),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제3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3항 제1호는 위“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이와 같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2004. 2. 27.선고2002두1144판결,대법원2013. 7. 25.선고2012두12495판결 등 참조).

2)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이준욱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며,최영택은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세무사인 사실,원고,이준욱,최영택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이준욱,최영택이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이준욱,최영택이 원고 본인과의 관계에서 원고의 임원·사용인에 해당하거나,원고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달리 원고,이준욱,최영택이 위 규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지분이37%에서58%로 증가한 이상 이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비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100분의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1명이 설립자인 경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