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49313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12월 4일 선고:

판결요지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10행과 제3면8행의“지방세법”을“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10행의“같은 법 시행령”을“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1행과 제3면10행의“지방세기본법”을“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1행부터2행까지의“가목 또는 나목”을“나목 또는 다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15행의“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의2”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2행의“지방세기본법 제46조”를“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에 별지로 첨부된 관계법령을 이 판결에 별지로 첨부된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비영리법인인 경우



가.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100분의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47조제2호에서"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