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선거,특별

(제주)2019누1359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12월 4일 선고:

판결요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