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20884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12월 1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에서부터의 제10~11행의“취득세를 감면받았다.”를“취득세를 면제받았고,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2014년분, 2015년분, 2016년분 각 재산세도 감면받았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1.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과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별지”를“제1심판결문 별지”로 고쳐 쓰고,제4면 제4행의“하였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의“가.원고 주장”과“나.관계 법령”및“다.인정사실”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원고와 다스코 사이의 웅벽축조합의가2017. 1.경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성일자가2016. 10. 17.자로 되어 있는 웅벽축조에 관한 합의서(을 제6호증)는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작성일자가 소급되어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0호증 및 제20호증의3,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문서인 위 합의서상 작성일자가‘2016. 10. 17.’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다스코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위 합의에 따라 건축사 최경탁이 작성한 옹벽에 관한 평면도와 설계도면의 우측 하단에는 그 작성일자가‘2016. 1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그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위 합의서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2018. 12. 13.)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오히려 제3회 변론기일(2019. 1. 17.)에서 진술한2019. 1.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합의서가2016. 10. 17.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와 다스코는 위 합의서상의 작성일자인2016. 10.무렵 위 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판단
1)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에 관한 부분
가)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1)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면서도 같은 법 제78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와 같이 취득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조세감면의 특칙과 아울러 추징규정을 둔 취지,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을 위한 착공 시로부터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08. 5. 29.선고2008두3319판결 참조).
(2)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2014. 1. 2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정당한 사유 유무
(1)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4. 28.선고2002두11752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방택훈 건축사 사무소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원고는2014. 1. 2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1년8개월이 경과한2015. 10. 21.에야 비로소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2015. 12. 10.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나 외부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원고가2015. 10. 21.체결한 건축설계계약에 의하면 이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 경계 부근에 옹벽 구조물을 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위 옹벽 구조물은 인접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되는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옹벽구조물이 포함된 건축계획에 관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그 건축허가가 있은2015. 12. 10.이후에는 옹벽구조물을 포함하여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데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어 옹벽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까지 이루어졌다.그러나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도10개월이나 경과한 이후인2016. 10. 17.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접토지 소유자인 다스코와 옹벽축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④원고와 다스코는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각 토지의 경계부에 옹벽구조물의 시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관한 각 최초의 건축허가 모두 옹벽구조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다스코가 옹벽축조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를 할 경우 그 설계나 시공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숙고의 과정은 불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시공주체 및 비용의 부담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정당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그 합의를 도출하는 데10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다스코가 인접토지 지상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은2016. 11. 2.경이고 그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2016. 11. 28.경이다.그런데 원고는 그보다 약1년 전인2015. 12. 10.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인접토지의 상황과 무관하게 건축허가에 따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나아가 원고가2015. 11. 13.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시공기간이‘착공일로부터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있은 직후 신속히 착공하였더라면 위 신청서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다스코가 건축허가를 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옹벽구조물이 이미 완성되었을 것임은 물론(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비추어 옹벽구조물이 축조된 후 공장건물의 착공이 가능하다)공장건물 역시 완공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⑥착공신고서(착공예정일자2017. 2. 10.,준공예정일자2017. 5. 22.)나 원고가 우호건설과의 사이에 체결한2017. 1. 17.자 공사도급계약서(착공일: 2017. 1. 23.,준공예정일: 2017. 5. 22.)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4개월에 불과한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무려1년10개월이나 지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신속히 시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되기 전은 물론 다스코가 인접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⑦다스코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한 옹벽축조공사의 기간은2017. 2. 11.부터2017. 5. 17.까지로 약3개월 정도이므로,그와 같은 옹벽축조공사기간,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의 신축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더 이른 시기에 다스코와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도과하기 전에 공장건물을 준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⑧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하기 직전인2017. 1. 26.에서 착공신고를 마쳤고,착공신고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이상에 흙을 쌓아두기만 하였을 뿐 별다른 시공을 하지 않았다.
⑨원고는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나 다스코와의 협의가 지연된 것은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외부의 객관적인 이유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달리 외부의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공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신축에 관한 기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가 공장건물의 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다)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2)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에 관한 부분
가)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1)법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는“법 또는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등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을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등을 건축 중이라면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벌목이나 수목 식재,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2015. 2. 12.선고2013두10533판결 등 참조),그와 같이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에 이르지 않은 신축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하였다면 이를‘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공장건물의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도 시공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자는2017. 2. 10.이고,실제 우호건설이 기초터파기 작업을 시작한 것은 다스코가 옹벽축조공사를 완료한 이후인2017. 5. 10.경이며,다스코의 옹벽축조공사나 우호건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흙을 쌓아두는 행위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에 이르지 않은 신축 준비행위에 불과하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고 볼 수도 없다.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정당한 사유 유무
위1)나) (2)에서 설시한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건물의 굴착이나 축조에 이르지 못한 것이 외부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공장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다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에 관한 부분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에서부터의 제10~11행의“취득세를 감면받았다.”를“취득세를 면제받았고,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2014년분, 2015년분, 2016년분 각 재산세도 감면받았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1.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과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별지”를“제1심판결문 별지”로 고쳐 쓰고,제4면 제4행의“하였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의“가.원고 주장”과“나.관계 법령”및“다.인정사실”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원고와 다스코 사이의 웅벽축조합의가2017. 1.경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성일자가2016. 10. 17.자로 되어 있는 웅벽축조에 관한 합의서(을 제6호증)는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작성일자가 소급되어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0호증 및 제20호증의3,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분문서인 위 합의서상 작성일자가‘2016. 10. 17.’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다스코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위 합의에 따라 건축사 최경탁이 작성한 옹벽에 관한 평면도와 설계도면의 우측 하단에는 그 작성일자가‘2016. 1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그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위 합의서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2018. 12. 13.)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오히려 제3회 변론기일(2019. 1. 17.)에서 진술한2019. 1.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합의서가2016. 10. 17.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와 다스코는 위 합의서상의 작성일자인2016. 10.무렵 위 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판단
1)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에 관한 부분
가)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1)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면서도 같은 법 제78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와 같이 취득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조세감면의 특칙과 아울러 추징규정을 둔 취지,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을 위한 착공 시로부터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08. 5. 29.선고2008두3319판결 참조).
(2)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2014. 1. 2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정당한 사유 유무
(1)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4. 4. 28.선고2002두11752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방택훈 건축사 사무소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원고는2014. 1. 2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1년8개월이 경과한2015. 10. 21.에야 비로소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2015. 12. 10.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나 외부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원고가2015. 10. 21.체결한 건축설계계약에 의하면 이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 경계 부근에 옹벽 구조물을 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위 옹벽 구조물은 인접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되는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옹벽구조물이 포함된 건축계획에 관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그 건축허가가 있은2015. 12. 10.이후에는 옹벽구조물을 포함하여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데 아무런 법률상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어 옹벽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 따른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까지 이루어졌다.그러나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도10개월이나 경과한 이후인2016. 10. 17.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접토지 소유자인 다스코와 옹벽축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④원고와 다스코는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각 토지의 경계부에 옹벽구조물의 시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관한 각 최초의 건축허가 모두 옹벽구조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다스코가 옹벽축조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를 할 경우 그 설계나 시공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숙고의 과정은 불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시공주체 및 비용의 부담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정당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그 합의를 도출하는 데10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다스코가 인접토지 지상에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은2016. 11. 2.경이고 그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2016. 11. 28.경이다.그런데 원고는 그보다 약1년 전인2015. 12. 10.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인접토지의 상황과 무관하게 건축허가에 따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나아가 원고가2015. 11. 13.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시공기간이‘착공일로부터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있은 직후 신속히 착공하였더라면 위 신청서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다스코가 건축허가를 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옹벽구조물이 이미 완성되었을 것임은 물론(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비추어 옹벽구조물이 축조된 후 공장건물의 착공이 가능하다)공장건물 역시 완공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⑥착공신고서(착공예정일자2017. 2. 10.,준공예정일자2017. 5. 22.)나 원고가 우호건설과의 사이에 체결한2017. 1. 17.자 공사도급계약서(착공일: 2017. 1. 23.,준공예정일: 2017. 5. 22.)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4개월에 불과한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무려1년10개월이나 지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신속히 시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면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되기 전은 물론 다스코가 인접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⑦다스코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시행한 옹벽축조공사의 기간은2017. 2. 11.부터2017. 5. 17.까지로 약3개월 정도이므로,그와 같은 옹벽축조공사기간,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건물의 신축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더 이른 시기에 다스코와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도과하기 전에 공장건물을 준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⑧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하기 직전인2017. 1. 26.에서 착공신고를 마쳤고,착공신고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이상에 흙을 쌓아두기만 하였을 뿐 별다른 시공을 하지 않았다.
⑨원고는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나 다스코와의 협의가 지연된 것은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외부의 객관적인 이유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달리 외부의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공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신축에 관한 기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가 공장건물의 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다)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에 관한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2)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에 관한 부분
가)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1)법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는“법 또는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등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을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등을 건축 중이라면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벌목이나 수목 식재,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2015. 2. 12.선고2013두10533판결 등 참조),그와 같이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에 이르지 않은 신축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하였다면 이를‘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공장건물의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도 시공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자는2017. 2. 10.이고,실제 우호건설이 기초터파기 작업을 시작한 것은 다스코가 옹벽축조공사를 완료한 이후인2017. 5. 10.경이며,다스코의 옹벽축조공사나 우호건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흙을 쌓아두는 행위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에 이르지 않은 신축 준비행위에 불과하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고 볼 수도 없다.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정당한 사유 유무
위1)나) (2)에서 설시한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건물의 굴착이나 축조에 이르지 못한 것이 외부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공장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다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에 관한 부분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