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31880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4월 2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