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8구합1482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4월 25일 선고:

판결요지

자금사정 악화 등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3. 12. 16.철구조물 제조업,철스크럽 재생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원고는2014. 8. 26.경북 영덕군 남정면 봉전리177-2공장용지3,263㎡외7필지 합계13,442㎡및 지상 건물3,148.26㎡(이하,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는데,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3항의‘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그 후 피고는2016. 9. 5.경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2016. 10. 7.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34,478,390원,농어촌특별세1,437,380원,지방교육세2,874,770원을 각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6. 11. 23.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0.기각결정을 받았다.이에 원고는 다시2017. 3. 16.조세심판원에 지방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9.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을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외국의 기계 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 융통이 어려워져 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을 뿐이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조항 단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 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내지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를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영덕군 담당공무원이2016. 9. 5.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 건물은 제조 등에 필요한 일체의 기계기구 등이 전혀 없는 공실 상태였고,사무실은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는‘성보종합건설’이 사용 중이었다.

2)원고는2013. 12. 16.대구 남구 명덕로52길11, 3층(이천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그 후2014. 8. 4.대구 동구 동부로30길90(신천동, 2층)으로, 2015. 10. 22.대구 수성구 청수로45길41, 304동407호(황금동,황금3주공)로 각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여 등기하였다.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한 사실이 없고,달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등록이나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다.

3)원고의2014, 2015년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발생한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원재료비 및 노무비도 전혀 지출되지 아니하였다.

4)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16타경10207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위 경매절차에서 대진수산 주식회사가2016. 10. 18.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가 더 이상 위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5)원고가 주장하는 자금사정 악화 등과 같은 사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3항 단서의‘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2014년12월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