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22071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12월 20일 선고:

판결요지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



원고는,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되는 회사인 엘디스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고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도 분할로 이전할 재산에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으며,분할로 이전할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변경 분할계획서(갑제4호증)는 회사분할 등기 등 분할절차가 완료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엘디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변경 분할계획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한 검인용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엘디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작성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주장과 같은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엘디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