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32524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4월 29일 선고:

판결요지

자금사정 악화 등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