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8구합2879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 전주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6월 27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아파트의 주요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나머지 부분의 설치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아파트의 주요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나머지 부분의 설치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44,300,320원,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4,430,03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432,080원, 지방교육세 2,531,44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38,970원, 농어촌특별세 346,0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99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20,902,509원,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2,090,25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147,547원, 지방교육세 1,194,429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65,574원, 농어촌특별세 163,294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8,9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1)원고는2015. 10. 2.유한회사 ○○종합건설(위탁자,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건설 주식회사(시공사,이하‘◈◈건설’이라 한다),주식회사 ◇◇은행(대출금융기관)과 사이에,○시 ○구 ○동 ○시티6블럭(같은 구 ○동0가 0000일대)에9개동 총64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위 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 및 상가를 통틀어‘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2)원고는 같은 날 ○○종합건설과,○○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대상 토지를 신탁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2017. 12. 5.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2017. 12. 8.피고에게,①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아래 표‘품목’란 기재 각 부대시설비용 아래 표 합계1,182,154,636원(이하 각 품목을 통틀어‘이 사건 부대시설’이라 하고,그 비용을‘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이라 한다)및②원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관리형토지신탁 수수료4억 원(이하‘이 사건 신탁수수료’라 한다)을 제외하고 산출된 취득가액105,643,920,607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이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 등 합계3,150,167,500원을 납부하였다.
품목공급계약자공급가액(원)시스템에어컨△△△디 주식회사(이하 ‘△△△디’라 한다)496,009,091광파오븐48,381,818안전방충망111,845,455태양열차단필름90,281,818주방가구 등(수납강화, 팬트리, 슬라이딩도어, 대형드레스룸)◈◈건설435,636,454합계1,182,154,636
다.○○○도는2018. 5. 2.부터 같은 달9.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신탁수수료와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하여 총1,883,601,792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2018. 5. 23.원고에게 취득세 등64,052,41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하였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8. 6. 21.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도지사는 위 심의 결과 위 누락된 과세표준액1,883,601,792원을 이 사건 신탁수수료 및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 합계1,582,154,636원으로 경정하였다.
라.이에 따라 피고는2018. 8. 13.원고에게,위1,582,154,6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납기를2018. 8. 31.까지로 정하여,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51,162,430원(=본세44,300,320원+과소신고가산세4,430,030원+ 183일 납부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2,432,080원),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합계2,670,410원(=본세2,531,440원+ 183일 납부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138,970원),농어촌특별세365,060원(=본세346,070원+ 183일 납부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18,9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2, 3호증,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자금관리를 신탁받은 데에 따른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피고가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2)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에는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단지 수분양자들에게 설치 여부와 설치 품목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공급자인 ◈◈건설 및 △△△디와 이 사건 부대시설에 관하여 설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또한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고,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도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2항,제5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이러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포함한다.
살피건대,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자인데,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따라서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라.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가)이 사건 사업약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조(업무범위)3. ◈◈건설의 업무범위
⑧ 별도품목(유상 옵션) 업체의 선정, 관리 및 계약제7조(도급공사비의 조정)5. 현관 중문 및 세대 내 주방펜트리 가구비용은 유상옵션으로 별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금으로 ◈◈건설의 해당 공사비를 정산한다. 단, 분양승인시 발코니 확장비용에 세대 내 주방펜트리 가구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코니 확장수익금으로 ◈◈건설의 세대 내 주방펜트리 가구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한다.
나) 2015. 10. 28.경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의 아파트 공급금액 관련 부분에는‘상기 공급금액에는 별도 계약품목(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옵션금액)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공고에는‘6.추가선택품목 계약 및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중‘추가선택 옵션품목’이라는 제목 하에, ‘시스템 에어컨,광파오븐,수납강화1(다용도실 시스템선반),수납강화2(주방장식장),팬트리1(주방 팬트리),팬트리2(알파룸 팬트리 및 장식장),슬라이딩도어,대형드레스룸(이 사건 부대시설 중 안전방충망,태양열차단필름을 제외한 나머지이다)’이 선택사항으로 제시되었고,아래와 같은 내용이 함께 안내되었다.이 사건 부대시설 중 광파오븐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형별로 설치가 가능한 품목과 가격이 서로 달랐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합니다.○ 추가선택 옵션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사용된 공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대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부대시설 중 시스템에어컨,광파오븐,태양열차단 필름,안전방충망‘에 관하여는 자이서비스 주식회사(2016. 7. 1.△△△디와 합병하여 해산되었다)와,수납강화,팬트리,슬라이딩도어,대형드레스룸에 관하여는 ◈◈건설과 각 별도의 설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4호증의1내지4,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5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대시설 중 시스템에어컨,광파오븐,안전방충망,태양열차단필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와 하나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부대설비로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그 설치비용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이 사건 사업약정 당시부터 이 사건 부대시설 중 팬트리를 비롯한 유상 옵션이 ◈◈건설 또는 다른 업체에 의하여 설치·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②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대시설은‘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능’하고,그 설치 위치를 임의로 지정할 수도 없었다.즉,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요구조부의 시공과정에서 함께 시공되는 것이었다.
③이 사건 부대시설 중‘시스템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의 천장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분리가 용이하지 않고,그 분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며,분리될 경우 별도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천장을 마감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요구조부인 천장의 효용을 해칠 것으로 보인다.
④이 사건 부대시설 중‘광파오븐’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벽면에 설치된 하단 싱크대 내부에 매립된 것으로서 분리가 용이하지 않고,분리될 경우 별도의 비용과 노력을 들어 다시 마감하지 않는 한 싱크대의 효용을 해칠 것으로 보인다.
⑤이 사건 부대시설 중‘안전방충망’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의 창호에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요구조부라 할 수 있는 창호시설의 일부가 되었고,이를 분리하더라도 다른 곳에 설치·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⑥이 사건 부대시설 중‘태양열차단필름’의 경우 창호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그 분리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분리된 필름에 어떠한 가치나 효용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창호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⑦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의 취지가‘건축물의 부대설비는 당해 건축물의 종물이거나 부합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라 처분됨을 고려한 것’으로 부대설비를 가설한 자와 주요구조부의 취득자가 상이한 경우 주요구조부의 취득자로 하여금 부대설비 관련 취득세까지 부담하도록 정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원고가 아닌 수분양자들이 △△△디와 시스템에어컨,광파오븐,안전방충망,태양열차단필름의 설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점에 위 각 부대시설들에 관한 설치가 이미 완료된 이상,위 각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나)이 사건 부대시설 중 나머지 부분[주방가구 등(수납강화,팬트리,슬라이딩도어,대형드레스룸)]에 관하여 보건대,위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에 부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설비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위 가)의①,②항에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요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위 나머지 부분의 설치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
마.정당한 세액
1)누락된 과세표준액
이 사건 부대시설 중 시스템에어컨,광파오븐,안전방충망,태양열차단필름의 공급가액 합계746,518,182원
2)취득세
가)본세: 20,902,509원[= 746,518,182원× 2.8%(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나)과소신고가산세: 2,090,250원[=본세20,902,509원× 10%]
다)납부불성실가산세: 1,147,547원[=본세20,902,509원× 0.03% ×납부지연일수183일]
3)지방교육세
가)본세: 1,194,429원[= (과세표준746,518,182원× 0.8%) × 20%]
나)납부불성실가산세: 65,574원[=본세1,194,429원× 0.03% ×납부지연일수183일]
4)농어촌특별세
가)본세: 163,294원[= 1,439,036원(=과세표준746,518,182원× 2% × 10%) -비과세분1,329,742원(= 1,439,036원×이 사건 아파트 전체연면적 중 전용면적85㎡이하 총면적의 비율89.063%)]
나)납부불성실가산세: 8,964원[=본세163,294원× 0.03% ×납부지연일수183일]
바.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인 취득세20,902,509원,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2,090,250원,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1,147,547원,지방교육세1,194,429원,지방교육세 가산세65,574원,농어촌특별세163,294원,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8,9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건축물 중 조작 설비,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동산,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이하 같다)에서1천분의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금융회사등"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세율6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구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세액의100분의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호·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1일1만분의3을 말한다.끝.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44,300,320원,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4,430,03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432,080원, 지방교육세 2,531,440원,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38,970원, 농어촌특별세 346,0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8,99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20,902,509원,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2,090,250원,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1,147,547원, 지방교육세 1,194,429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65,574원, 농어촌특별세 163,294원,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8,9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1)원고는2015. 10. 2.유한회사 ○○종합건설(위탁자,이하‘○○종합건설’이라 한다),◈◈건설 주식회사(시공사,이하‘◈◈건설’이라 한다),주식회사 ◇◇은행(대출금융기관)과 사이에,○시 ○구 ○동 ○시티6블럭(같은 구 ○동0가 0000일대)에9개동 총640세대의 공동주택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위 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 및 상가를 통틀어‘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2)원고는 같은 날 ○○종합건설과,○○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대상 토지를 신탁하기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원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2017. 12. 5.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2017. 12. 8.피고에게,①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아래 표‘품목’란 기재 각 부대시설비용 아래 표 합계1,182,154,636원(이하 각 품목을 통틀어‘이 사건 부대시설’이라 하고,그 비용을‘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이라 한다)및②원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관리형토지신탁 수수료4억 원(이하‘이 사건 신탁수수료’라 한다)을 제외하고 산출된 취득가액105,643,920,607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이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 등 합계3,150,167,500원을 납부하였다.
품목공급계약자공급가액(원)시스템에어컨△△△디 주식회사(이하 ‘△△△디’라 한다)496,009,091광파오븐48,381,818안전방충망111,845,455태양열차단필름90,281,818주방가구 등(수납강화, 팬트리, 슬라이딩도어, 대형드레스룸)◈◈건설435,636,454합계1,182,154,636
다.○○○도는2018. 5. 2.부터 같은 달9.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신탁수수료와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하여 총1,883,601,792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2018. 5. 23.원고에게 취득세 등64,052,41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하였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8. 6. 21.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도지사는 위 심의 결과 위 누락된 과세표준액1,883,601,792원을 이 사건 신탁수수료 및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 합계1,582,154,636원으로 경정하였다.
라.이에 따라 피고는2018. 8. 13.원고에게,위1,582,154,6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납기를2018. 8. 31.까지로 정하여,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51,162,430원(=본세44,300,320원+과소신고가산세4,430,030원+ 183일 납부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2,432,080원),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합계2,670,410원(=본세2,531,440원+ 183일 납부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138,970원),농어촌특별세365,060원(=본세346,070원+ 183일 납부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18,9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2, 3호증,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자금관리를 신탁받은 데에 따른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피고가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2)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에는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단지 수분양자들에게 설치 여부와 설치 품목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공급자인 ◈◈건설 및 △△△디와 이 사건 부대시설에 관하여 설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또한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고,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도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2항,제5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이러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포함한다.
살피건대,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자인데,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 본인이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따라서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신탁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라.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가)이 사건 사업약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조(업무범위)3. ◈◈건설의 업무범위
⑧ 별도품목(유상 옵션) 업체의 선정, 관리 및 계약제7조(도급공사비의 조정)5. 현관 중문 및 세대 내 주방펜트리 가구비용은 유상옵션으로 별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금으로 ◈◈건설의 해당 공사비를 정산한다. 단, 분양승인시 발코니 확장비용에 세대 내 주방펜트리 가구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코니 확장수익금으로 ◈◈건설의 세대 내 주방펜트리 가구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한다.
나) 2015. 10. 28.경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의 아파트 공급금액 관련 부분에는‘상기 공급금액에는 별도 계약품목(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옵션금액)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공고에는‘6.추가선택품목 계약 및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중‘추가선택 옵션품목’이라는 제목 하에, ‘시스템 에어컨,광파오븐,수납강화1(다용도실 시스템선반),수납강화2(주방장식장),팬트리1(주방 팬트리),팬트리2(알파룸 팬트리 및 장식장),슬라이딩도어,대형드레스룸(이 사건 부대시설 중 안전방충망,태양열차단필름을 제외한 나머지이다)’이 선택사항으로 제시되었고,아래와 같은 내용이 함께 안내되었다.이 사건 부대시설 중 광파오븐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형별로 설치가 가능한 품목과 가격이 서로 달랐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합니다.○ 추가선택 옵션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사용된 공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대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부대시설 중 시스템에어컨,광파오븐,태양열차단 필름,안전방충망‘에 관하여는 자이서비스 주식회사(2016. 7. 1.△△△디와 합병하여 해산되었다)와,수납강화,팬트리,슬라이딩도어,대형드레스룸에 관하여는 ◈◈건설과 각 별도의 설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4호증의1내지4,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5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대시설 중 시스템에어컨,광파오븐,안전방충망,태양열차단필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와 하나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부대설비로서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그 설치비용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이 사건 사업약정 당시부터 이 사건 부대시설 중 팬트리를 비롯한 유상 옵션이 ◈◈건설 또는 다른 업체에 의하여 설치·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②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대시설은‘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능’하고,그 설치 위치를 임의로 지정할 수도 없었다.즉,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요구조부의 시공과정에서 함께 시공되는 것이었다.
③이 사건 부대시설 중‘시스템에어컨’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의 천장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분리가 용이하지 않고,그 분리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며,분리될 경우 별도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천장을 마감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요구조부인 천장의 효용을 해칠 것으로 보인다.
④이 사건 부대시설 중‘광파오븐’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벽면에 설치된 하단 싱크대 내부에 매립된 것으로서 분리가 용이하지 않고,분리될 경우 별도의 비용과 노력을 들어 다시 마감하지 않는 한 싱크대의 효용을 해칠 것으로 보인다.
⑤이 사건 부대시설 중‘안전방충망’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의 창호에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주요구조부라 할 수 있는 창호시설의 일부가 되었고,이를 분리하더라도 다른 곳에 설치·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⑥이 사건 부대시설 중‘태양열차단필름’의 경우 창호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그 분리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분리된 필름에 어떠한 가치나 효용이 있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창호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⑦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의 취지가‘건축물의 부대설비는 당해 건축물의 종물이거나 부합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라 처분됨을 고려한 것’으로 부대설비를 가설한 자와 주요구조부의 취득자가 상이한 경우 주요구조부의 취득자로 하여금 부대설비 관련 취득세까지 부담하도록 정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원고가 아닌 수분양자들이 △△△디와 시스템에어컨,광파오븐,안전방충망,태양열차단필름의 설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점에 위 각 부대시설들에 관한 설치가 이미 완료된 이상,위 각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나)이 사건 부대시설 중 나머지 부분[주방가구 등(수납강화,팬트리,슬라이딩도어,대형드레스룸)]에 관하여 보건대,위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에 부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설비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위 가)의①,②항에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요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위 나머지 부분의 설치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
마.정당한 세액
1)누락된 과세표준액
이 사건 부대시설 중 시스템에어컨,광파오븐,안전방충망,태양열차단필름의 공급가액 합계746,518,182원
2)취득세
가)본세: 20,902,509원[= 746,518,182원× 2.8%(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나)과소신고가산세: 2,090,250원[=본세20,902,509원× 10%]
다)납부불성실가산세: 1,147,547원[=본세20,902,509원× 0.03% ×납부지연일수183일]
3)지방교육세
가)본세: 1,194,429원[= (과세표준746,518,182원× 0.8%) × 20%]
나)납부불성실가산세: 65,574원[=본세1,194,429원× 0.03% ×납부지연일수183일]
4)농어촌특별세
가)본세: 163,294원[= 1,439,036원(=과세표준746,518,182원× 2% × 10%) -비과세분1,329,742원(= 1,439,036원×이 사건 아파트 전체연면적 중 전용면적85㎡이하 총면적의 비율89.063%)]
나)납부불성실가산세: 8,964원[=본세163,294원× 0.03% ×납부지연일수183일]
바.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인 취득세20,902,509원,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2,090,250원,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1,147,547원,지방교육세1,194,429원,지방교육세 가산세65,574원,농어촌특별세163,294원,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8,9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건축물 중 조작 설비,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동산,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이하 같다)에서1천분의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100분의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100분의20.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금융회사등"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세율6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100분의 10
■구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같다)세액의100분의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12. 29.대통령령 제28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제1호·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1일1만분의3을 말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