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53206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1월 9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한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판단
가.원고의 주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 소관청에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본지번 부여를 신청할 수 있고,도시개발사업의 착수·변경 시 임시지번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그 신청에 따라 지적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임시지번 부여신청 및 지적 소관청의 임시지번 부여 절차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판단
도시개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 제3, 4항에 따르면,사업시행자는 블록·로트 번호가 부여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후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게 된다.따라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환지예정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한편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당시 사업시행자에 의해 김포시 풍무동31블록2로트327.88㎡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추가하는 판단
가.원고의 주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 소관청에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본지번 부여를 신청할 수 있고,도시개발사업의 착수·변경 시 임시지번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그 신청에 따라 지적 소관청이 지번을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임시지번 부여신청 및 지적 소관청의 임시지번 부여 절차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판단
도시개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 제3, 4항에 따르면,사업시행자는 블록·로트 번호가 부여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를 일반인에게 공람시키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후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게 된다.따라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과정에서 환지예정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블록·로트 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한편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당시 사업시행자에 의해 김포시 풍무동31블록2로트327.88㎡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