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9누49764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 용도가 폐기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0년 1월 8일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도시정비 사업구역내에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6면7행의“해석될 수는 없다.”부분을“해석될 수는 없다.한편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6면7행의“해석될 수는 없다.”부분을“해석될 수는 없다.한편 원고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