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2020두3342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5월 14일 선고:

판결요지

도시정비 사업구역내에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판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